* 건축물용도 : 의료시설
주 용 도 |
( 의원, 한의원, 치과의원, 침술원, 접골원, 조산원, 보건소, 진료소,동물병원 ) | |||
입원시설있음 입원시설없음 | ||||
1일 오수발생량 |
18/ ℓ/㎡ |
15 ℓ/㎡ |
|
|
인원산정식 |
N = 0.090*A |
N = 0.075*A |
|
|
BOD농도 |
150 ( ㎎/ℓ ) |
150 ( ㎎/ℓ ) |
||
기타사항 |
동물병원의 경우 입원 시설 없음을 적용한다. |
※계단이나 복도는 공유면적으로 인원산정, 오수량산정 계산시에 꼭 포함시켜야 한다.
소매점이나 음식점이 있다면 분리하여 인원및 오수량산정을 해야 한다.
예) 한의원 300 ㎡ ( 입원시설 없음 )
소매점 100 ㎡
동물병원 80 ㎡ ( 입원시설없음 적용 )
인원계산
N(한의원) => 0.075 * 300 = 22.5 => 23 인
N(소매점) => 0.075 * 100 = 7.5 => 8 인
N(동물병원) => 0.075 * 80 = 6 인
N = 23 + 8 + 6 = 37 ( 인 )
- 단독정화조일 경우 37인 이상의 정화조를 시공하면된다.
오수발생량
V(한의원) 300 * 15 = 4,500 (ℓ)
V(소매점) 100 * 15 = 1,500 (ℓ)
V(동물병원) 80 * 15 = 1,200 (ℓ)
V = 4500 + 1500 + 1200 = 7200 (ℓ)
- 오수발생량이 7.20(톤/일)이므로 8톤 이상이면 적정하다.
- BOD => ( 4500 * 150 + 1500 * 250 + 1200 * 150 ) / ( 4500 + 1500 + 1200 ) = 170.83 (mg/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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