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화조용량계산

용도에 대한 고찰 ( 의원, 한의원, 치과의원, 침술원, 접골원, 조산원, 보건소, 진료소,동물병원 )

넘락 2014. 12. 2. 15:42

 

 

* 건축물용도 : 의료시설 

 

 

주 용 도

( 의원, 한의원, 치과의원, 침술원, 접골원, 조산원, 보건소, 진료소,동물병원 )

      입원시설있음             입원시설없음

1일 오수발생량

18/ ℓ/㎡

15 ℓ/㎡

 

 

인원산정식

 N = 0.090*A

N = 0.075*A

 

 

BOD농도

150 ( ㎎/ℓ )

150 ( ㎎/ℓ )

   

기타사항

  동물병원의 경우 입원 시설 없음을 적용한다.

 

  

※계단이나 복도는 공유면적으로 인원산정, 오수량산정 계산시에 꼭 포함시켜야 한다.

   소매점이나 음식점이 있다면 분리하여 인원및 오수량산정을 해야 한다.

 

예)  한의원   300 ㎡ ( 입원시설 없음 )

      소매점    100 ㎡

      동물병원   80  ㎡ ( 입원시설없음 적용 )

 

인원계산

N(한의원) =>     0.075 * 300 = 22.5  => 23 인

N(소매점) =>     0.075 * 100 =   7.5  =>  8 인

N(동물병원) =>  0.075 *  80 = 6 인

 

N = 23 + 8 + 6 = 37 ( 인 )

 

- 단독정화조일 경우 37인 이상의 정화조를 시공하면된다.

 

오수발생량

V(한의원) 300 * 15 = 4,500 (ℓ)

V(소매점) 100 * 15 = 1,500 (ℓ)

V(동물병원) 80 * 15 = 1,200 (ℓ)

 

V = 4500 + 1500 + 1200 = 7200 (ℓ)

 

- 오수발생량이 7.20(톤/일)이므로 8톤 이상이면 적정하다.

 

- BOD => ( 4500 * 150 + 1500 * 250 + 1200 * 150 ) / ( 4500 + 1500 + 1200 ) = 170.83 (mg/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