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07월 31일 - 건축물의 용도별 오수발생량 및 정화조 처리대상인원 산정방법 개정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환경부고시 제2015-133호 (2015-133).pdf 하수도법 2015.08.11
법 - 제51조(개인하수처리시설설계ㆍ시공업) 법 - 제51조(개인하수처리시설설계ㆍ시공업) ①개인하수처리시설을 설계ㆍ시공하는 영업(이하 "개인하수처리시설설계ㆍ시공업"이라 한다)을 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른 시설ㆍ장비 및 기술인력 등의 요건을 갖추어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 하수도법 2015.02.04
오수처리시설, 정화조 개선완료(개선명령 이행)보고서 - 오수처리시설, 정화조 개선완료(개선명령 이행)보고서 준공검사 적합완료 후 방류수 수질 검사를 위해 담당 공무원이 소유자 동의를 받아 채수를 하는데 이 때 수질이 기준치를 초과했을 경우, 관에서는 과태료 처분과 개선명령을 하게 되는데 이에 소유자는 적정한 방류수질을 유지하.. 정화조관련지식 2015.02.02
시행령 제26조(개인하수처리시설의 운영 관리)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운영 관리 ① 법 제39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개인하수처리시설을 개선, 변경 또는 보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주요 기계장치 등의 사고로 인하여 정상 운영할.. 하수도법 2015.01.29
법 - 제38조(개인하수처리시설의 운영관리) ①개인하수처리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운영ㆍ관리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건물등에서 발생하는 오수를 개인하수처리시설에 유입시키지 아니하고 배출하거나 개인하수처리시설에 유입시키지 아니하고 배.. 하수도법 2015.01.28
시행규칙 - 제34조(개인하수처리시설의 비정상운영 신고) 제34조(개인하수처리시설의 비정상운영 신고) ① 법 제39조제3항에 따라 비정상운영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19호서식의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7.17.> 1. 개인하수처리시설을 개.. 하수도법 2015.01.27
시행규칙 - 제33조(개인하수처리시설의 관리기준) 제33조(개인하수처리시설의 관리기준) ① 법 제39조제2항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의 관리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공공하수처리시설 또는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48조에 따른 폐수종말처리시설로 오수를 유입시켜 처리하는 지역에 설치된 개인하수처리시설에.. 하수도법 2015.01.26
시행규칙 - 제32조(방류수수질검사 등) 제32조(방류수수질검사 등) 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31조제1항에 따라 적합 통지를 한 오수처리시설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30일 이내에 방류수를 채취하여 방류수수질기준의 준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개인하수처리.. 하수도법 2015.01.22
오수처리시설 또는 정화조의 과태료 부과기준(제43조 관련) - 2 [별표 8] <개정 2014.7.16> 지역마다 방류수질은 다르지만, 기준은 5, 10, 20 PPM이다. 2. 개별기준 (단위: 만원)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1차위반 2차위반 3차이상위반 가. 법 제7조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의 방류수수질기준을 위반하여 방류한 경우 법 제80조제2항제1호 1) 처리용.. 하수도법 2015.01.20
오수처리시설 또는 정화조의 과태료 부과기준(제43조 관련) - 1 [별표8] <개정 2014.7.16>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최근 2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한 날과 다시 같은 위반행위(처분 후의 위반행위만 해당한다)를 적발한 날을 .. 하수도법 2015.0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