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수도법

시행령 제26조(개인하수처리시설의 운영 관리)

넘락 2015. 1. 29. 10:26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운영 관리

 

법 제39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개인하수처리시설을 개선, 변경 또는 보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주요 기계장치 등의 사고로 인하여 정상 운영할 수 없는 경우

3. 단전단수로 인하여 오수처리시설 또는 단독 정화조를 정상 운영할 수 없는 경우

4. 기후의 변동 또는 이상물질의 유입 등으로 인하여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정상 운영할 수 없는 경우

5. 천재지변, 화재,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정상 운영할 수 없는 경우

 

 

법 제39조제6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물등"이란 주택법2조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을 말한다.

    다만, 주택법 시행령48조에 따른 공동주택 및 소유자가 30명 이하인 공동주택은 제외한다.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의 소유자에게

    공동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설치된 개인하수처리시설의 공동관리유지에 필요한 운영기구(이하 "운영기구"라 한다)

    를 설치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14.7.16.>

 

 

법 제39조제6항 후단에 따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는

    중요사항의 변경이란 운영기구의 대표자의 변경을 말한다. <개정 2014.7.16.>

 

 

법 제39조제9항 단서에서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소유자에게 명백한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4.7.16.>

 

1.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소유자가 해당 시설에 전원을 연결하지 아니한 경우

2.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소유자가 그 관리업무를 위탁받은 자로부터 해당 시설의 개선을 요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개선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39조3항, 9항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방류수수질기준을 초과하여

   방류하게 되는 때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미리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1.4.5., 2013.7.16.>

 

8항의 규정에 따라 개인하수처리시설의 관리를 위탁받은 자는 이 법을 적용함에 있어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로 본다. 다만,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소유자에게 명백한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