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하수처리시설의 운영 관리
① 법 제39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개인하수처리시설을 개선, 변경 또는 보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주요 기계장치 등의 사고로 인하여 정상 운영할 수 없는 경우
3. 단전ㆍ단수로 인하여 오수처리시설 또는 단독 정화조를 정상 운영할 수 없는 경우
4. 기후의 변동 또는 이상물질의 유입 등으로 인하여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정상 운영할 수 없는 경우
5. 천재지변, 화재,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정상 운영할 수 없는 경우
② 법 제39조제6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물등"이란 「주택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을 말한다.
다만, 「주택법 시행령」 제48조에 따른 공동주택 및 소유자가 30명 이하인 공동주택은 제외한다.
③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의 소유자에게
공동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설치된 개인하수처리시설의 공동관리ㆍ유지에 필요한 운영기구(이하 "운영기구"라 한다)
를 설치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14.7.16.>
④ 법 제39조제6항 후단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는
중요사항의 변경이란 운영기구의 대표자의 변경을 말한다. <개정 2014.7.16.>
⑤ 법 제39조제9항 단서에서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소유자에게 명백한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4.7.16.>
1.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소유자가 해당 시설에 전원을 연결하지 아니한 경우
2.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소유자가 그 관리업무를 위탁받은 자로부터 해당 시설의 개선을 요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개선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39조3항, 9항
③개인하수처리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방류수수질기준을 초과하여
방류하게 되는 때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미리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1.4.5., 2013.7.16.>
⑨제8항의 규정에 따라 개인하수처리시설의 관리를 위탁받은 자는 이 법을 적용함에 있어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로 본다. 다만,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소유자에게 명백한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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