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 제40조(개인하수처리시설에 대한 개선명령)
①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7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방류수수질검사 결과
방류수수질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당해 시설의 소유자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당해 시설의 개선ㆍ대체ㆍ폐쇄 또는 시설의 가동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기기의 설치 등 필요한 조치
(이하 "개선명령"이라 한다)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1.4.5., 2013.7.16.>
②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개인하수처리시설이 방류수수질기준 또는 제34조제3항
및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설치 또는 운영ㆍ관리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당해 시설에 대한 개선명령을 할 수
있다. <개정 2011.4.5., 2013.7.16.>
③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개선명령을 받은 자는 개선명령을 이행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이행상태를 확인하고, 그 결과를 개선명령을 받은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1.4.5., 2013.7.16.>
④제3항의 규정에 따른 이행상태의 확인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시행령 - 제27조(개인하수처리시설의 개선명령 등)
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4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개인하수처리시설에 대한
개선명령을 하는 경우 그 개선에 필요한 조치 및 기계ㆍ시설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3개월의 범위에서 개선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4.7.16.>
②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제1항에 따른
개선기간에 필요한 조치를 완료할 수 없는 자에 대하여는 신청에 따라 3개월의 범위에서 그 개선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4.7.16.>
③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개선명령을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개선명령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4.7.16.>
1. 설치기준ㆍ관리기준 또는 방류수수질기준의 위반내역
2. 개선기간
3. 개선명령이행보고의 시기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개선조치와 관련하여 고려하여야 할 사항
④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개선기간 중에 그 조치상황을 조사ㆍ확인하여
개선이 적정하게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4.7.16.>
시행규칙 - 제36조(개선명령의 이행보고 및 확인)
① 법 제40조제3항에 따라 개선명령을 받은 자는 그 명령을 이행하였을 때에는 7일 이내에 별지 제21호서식의
보고서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개선명령을 받은 사항이
영 제24조제1항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의 변경신고 대상에 해당하여 제27조제2항에 따라 개인하수처리시설의
변경신고를 한 경우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준공검사신청서의 제출로 이를 갈음한다. <개정 2014.7.17.>
②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영 제2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개선기간이 끝나거나 제1항에
따라 보고를 받았을 때에는 15일 이내에 개선명령의 이행상태를 확인하고 방류수수질기준에 맞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시료를 채취하여야 한다. <개정 2014.7.17.>
③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채취한 시료를 제32조제3항에 따른 검사기관에
의뢰하여 방류수의 수질을 검사하여야 한다. <개정 2014.7.17.>
④ 제3항에 따른 검사 결과 방류수수질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법 제40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개선명령을
다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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