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수도법

시행규칙-제50조(개인하수처리시설설계·시공업의 등록)

넘락 2015. 2. 9. 09:49

50(개인하수처리시설설계·시공업의 등록)

 

법 제51조에 따라 개인하수처리시설설계·시공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29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사무실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7.17.>

 

1. 시설 및 장비의 명세서(측정대행업자와 대행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측정대행계약서 사본)

2. 기술인력 보유현황 및 기술인력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확인에 관하여는 제44조제2항을 준용한다.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등록 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등록을

    해 주어야 한다. <신설 2011.10.6.>

 

1. 법 제48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2. 영 제31조제1항에 따른 시설·장비 및 기술인력 등을 갖추지 못한 경우

3. 그 밖에 이 법령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제한에 위반되는 경우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설계·시공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개인하수처리시설설계·시공업자"라 한다)에게 별지 제30호서식의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1.10.6., 2014.7.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