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 제51조(개인하수처리시설설계ㆍ시공업)
①개인하수처리시설을 설계ㆍ시공하는 영업(이하 "개인하수처리시설설계ㆍ시공업"이라 한다)을 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른 시설ㆍ장비 및 기술인력 등의 요건을 갖추어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하며, 등록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종의 건설업의 등록을 한 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4.5., 2011.11.14., 2013.7.16.>
②제1항에 따른 등록 또는 변경신고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11.14.>
③제1항의 규정에 따라 개인하수처리시설설계ㆍ시공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처리시설설계ㆍ시공업자"라 한다)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상호 또는 성명을 사용하여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계ㆍ시공을 하게 하거나 등록증을
빌려주어서는 아니 된다.
④제46조 및 제48조의 규정은 개인하수처리시설설계ㆍ시공업의 등록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분뇨수집ㆍ운반업자"는 "처리시설설계ㆍ시공업자"로, "분뇨수집ㆍ운반업"은 "개인하수처리시설설계ㆍ시공업"으로,
"허가"는 "등록"으로 본다.
⑤처리시설설계ㆍ시공업자는 도급받은 공사의 직접 설계의 범위 및 하도급의 범위 등 환경부령이 정하는
준수사항을 지켜야 한다.
⑥처리시설설계ㆍ시공업자가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시공함에 있어서 그 시공이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따른 건설공사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법 제8조제1항 및 제9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를
설계ㆍ시공할 수 있다.
⑦처리시설설계ㆍ시공업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 및 공종(工種)의 특성 등을 가지는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설계ㆍ시공할 수 있다.
시행령 - 제31조(개인하수처리시설설계 시공업)
① 법 제51조제1항에 따라 개인하수처리시설설계ㆍ시공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가 갖추어야 할 시설ㆍ장비 및 기술인력
등에 관한 기준은 별표 4와 같다.
② 법 제51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종의 건설업"이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산업ㆍ환경설비공사업을 말한다.
③ 법 제51조제7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 및 공종의 특성 등을 가지는 공공하수처리시설"이란 1일 하수
처리용량이 100세제곱미터 미만인 공공하수처리시설을 말한다.
시행규칙 - 제50조(개인하수처리시설설계 시공업의 등록)
① 법 제51조에 따라 개인하수처리시설설계·시공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29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사무실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7.17.>
1. 시설 및 장비의 명세서(측정대행업자와 대행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측정대행계약서 사본)
2. 기술인력 보유현황 및 기술인력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②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확인에 관하여는 제44조제2항을 준용한다.
③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등록 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등록을 해 주어야
한다. <신설 2011.10.6.>
1. 법 제48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2. 영 제31조제1항에 따른 시설·장비 및 기술인력 등을 갖추지 못한 경우
3. 그 밖에 이 법령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제한에 위반되는 경우
④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설계·시공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개인하수처리시설설계·시공업자"라 한다)에게 별지 제30호서식의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1.10.6., 2014.7.17.>
시행규칙 제51조(개인하수처리시설설계 시공업의 변경신고)
① 법 제51조제1항 본문에 따라 개인하수처리시설설계·시공업의 변경신고를 하여야 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상호의 변경
2. 기술인력의 변경
3. 대표자의 변경
4. 사무실 소재지의 변경
5. 실험실 소재지의 변경(측정대행계약의 변경을 포함한다)
②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자는 변경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29호서식의 신고서에 그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등록증을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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