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수도법

시행규칙 - 제34조(개인하수처리시설의 비정상운영 신고)

넘락 2015. 1. 27. 09:50

34(개인하수처리시설의 비정상운영 신고)

 

법 제39조제3항에 따라 비정상운영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19호서식의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7.17.>

 

    1. 개인하수처리시설을 개선·변경 또는 보수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개선기간과 개선내용에 관한 서류 및

       설계도서(개인하수처리시설제조업자가 제조·판매하는 개인하수처리시설로 개선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주요 치수가 명확하게 기록된 설계도서)

 

    2. 1호 외의 경우에는 비정상운영사유 및 개선기간과 개선내용에 관한 서류

 

 

1항에 따라 신고된 개선기간이 타당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시설의 보수·교체 등에 필요한 기간을 고려하여 제1항에 따른 비정상운영신고자에게 개선기간을 조정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부득이한 사정이 없으면 요구된 개선기간을 지켜야 한다. <개정 2014.7.17.>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개선기간이 끝나면 7일 이내에 개선 완료 상태를

    확인하고, 개선이 완료된 날부터 50{동절기(121일부터 다음 해 331일까지)의 경우에는 70}이 지난 후

    15일 이내에 방류수수질기준에 맞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시료를 채취하여야 한다.

  다만, 개인하수처리시설제조업자가 제조·판매하는 정화조로 개선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7.17.>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채취한 시료에 대한 오염도검사를 제32조제3항에

    따른 검사기관에 의뢰하여야 하며, 의뢰받은 검사기관은 오염도검사를 하고 그 결과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4.7.17.>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4항에 따른 오염도검사 결과 방류수수질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소유자나 관리자에게 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개선명령을 할 수 있다. <개정 2014.7.17.>

 

※ 하수도법 제39조3항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방류수수질기준을 초과하여

       방류하게 되는 때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미리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2011.4.5., 2013.7.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