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수도법

오수처리시설 또는 정화조의 과태료 부과기준(제43조 관련) - 2

넘락 2015. 1. 20. 09:26

[별표 8] <개정 2014.7.16>

 

지역마다 방류수질은 다르지만, 기준은 5, 10, 20 PPM이다.

 

2. 개별기준

(단위: 만원)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1차위반

2차위반

3차이상위반

. 법 제7조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의 방류수수질기준을 위반하여 방류한 경우

법 제80조제2항제1

 

 

 

1) 처리용량이 50/일 미만

 

100

200

300

2) 처리용량이 50/일 이상 500/일 미만

 

200

300

400

3) 처리용량이 500/일 이상

 

300

400

500

. 법 제7조에 따른 간이공공하수처리시설의 방류수수질기준을 위반하여 방류한 경우

법 제80조제2항제1

100

200

300

. 법 제7조에 따른 분뇨처리시설의 방류수수질기준을 위반하여 방류한 경우

법 제80조제2항제1

200

300

400

. 법 제7조에 따른 오수처리시설의 방류수수질기준을 위반하여 방류한 경우

법 제80조제2항 제1

 

 

 

1) 처리용량 1/일 이하

 

 

 

 

) 방류수의 농도가 방류수수질기준의 1.5배 미만

 

10

20

40

) 방류수의 농도가 방류수수질기준의 1.5배 이상 2.0배 미만

 

20

40

80

) 방류수의 농도가 방류수수질기준의 2.0배 이상 3.0배 미만

 

30

60

100

) 방류수의 농도가 방류수수질기준의 3.0배 이상

 

50

100

200

2) 처리용량 1/일 초과 5/일 미만

 

 

 

 

) 방류수의 농도가 방류수수질기준의 1.5배 미만

 

20

40

80

) 방류수의 농도가 방류수수질기준의 1.5배 이상 2.0배 미만

 

30

60

100

) 방류수의 농도가 방류수수질기준의 2.0배 이상 3.0배 미만

 

40

80

150

) 방류수의 농도가 방류수수질기준의 3.0배 이상

 

70

120

220

3) 처리용량 5/일 이상 10/일 미만

 

 

 

 

) 방류수의 농도가 방류수수질기준의 1.5배 미만

 

30

60

100

) 방류수의 농도가 방류수수질기준의 1.5배 이상 2.0배 미만

 

40

80

150

) 방류수의 농도가 방류수수질기준의 2.0배 이상 3.0배 미만

 

50

100

200

) 방류수의 농도가 방류수수질기준의 3.0배 이상

 

100

150

250

4) 처리용량 10/일 이상 20/일 미만

 

 

 

 

) 방류수의 농도가 방류수수질기준의 1.5배 미만

 

40

 

80

 

150

 

) 방류수의 농도가 방류수수질기준의 1.5배 이상 2.0배 미만

 

50

100

200

) 방류수의 농도가 방류수수질기준의 2.0배 이상 3.0배 미만

 

70

120

220

) 방류수의 농도가 방류수수질기준의 3.0배 이상

 

120

200

300

5) 처리용량 20/일 이상 50/일 미만

 

 

 

 

) 방류수의 농도가 방류수수질기준의 1.5배 미만

 

50

100

200

) 방류수의 농도가 방류수수질기준의 1.5배 이상 2.0배 미만

 

70

120

220

) 방류수의 농도가 방류수수질기준의 2.0배 이상 3.0배 미만

 

100

150

250

) 방류수의 농도가 방류수수질기준의 3.0배 이상

 

150

250

350

6) 처리용량 50/일 이상 100/일 미만

 

 

 

 

) 방류수의 농도가 방류수수질기준의 1.5배 미만

 

70

120

220

) 방류수의 농도가 방류수수질기준의 1.5배 이상 2.0배 미만

 

100

150

250

) 방류수의 농도가 방류수수질기준의 2.0배 이상 3.0배 미만

 

120

200

300

) 방류수의 농도가 방류수수질기준의 3.0배 이상

 

200

300

400

7) 처리용량 100/일 이상 300/일 미만

 

 

 

 

) 방류수의 농도가 방류수수질기준의 1.5배 미만

 

100

150

250

) 방류수의 농도가 방류수수질기준의 1.5배 이상 2.0배 미만

 

120

200

300

) 방류수의 농도가 방류수수질기준의 2.0배 이상 3.0배 미만

 

150

250

350

) 방류수의 농도가 방류수수질기준의 3.0배 이상

 

250

350

450

8) 처리용량 300/일 이상

 

 

 

 

) 방류수의 농도가 방류수수질기준의 1.5배 미만

 

120

200

300

) 방류수의 농도가 방류수수질기준의 1.5배 이상 2.0배 미만

 

150

250

350

) 방류수의 농도가 방류수수질기준의 2.0배 이상 3.0배 미만

 

200

300

400

) 방류수의 농도가 방류수수질기준의 3.0배 이상

 

300

400

500

. 법 제7조에 따른 정화조의 방류수수질기준을 위반한 경우

법 제80조제2항제1

 

 

 

1) 처리대상인원 10명 초과 20명 미만

 

20

30

40

2) 처리대상인원 20명 이상 30명 미만

 

30

40

50

3) 처리대상인원 30명 이상 50명 미만

 

40

50

60

4) 처리대상인원 50명 이상 100명 미만

 

50

60

80

5) 처리대상인원 100명 이상 500명 미만

 

60

70

90

6) 처리대상인원 500명 이상

 

70

80

100

. 법 제8조제4항을 위반하여 토지의 출입 또는 사용을 거부하거나 방해한 경우

법 제80조제4항제1

50

70

100

.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공공하수도관리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공사를 시행한 경우

법 제80조제4항제2

 

50

 

70

 

100

 

. 공공하수처리시설·간이공공하수처리시설 또는 분뇨처리시설을 운영·관리하는 자로서 법 제19조제3항을 위반하여 방류수의 수질검사, 찌꺼기의 성분검사를 실시하지 않거나 검사에 관한 기록을 보전하지 않은 경우

법 제80조제4항제3

 

 

 

50

 

 

 

70

 

 

 

100

 

 

 

. 법 제19조의23항에 따른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법 제80조제4

3호의2

50

70

100

.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기술진단을 하지 않은 경우

법 제80조제22

 

 

 

1) 처리용량이 50/일 이상 500/일 미만인 공공하수처리시설

 

100

150

250

2) 처리용량이 500/일 이상인 공공하수처리시설, 분뇨처리시설

 

300

400

500

. 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법 제80조제5항제1

30

40

50

. 법 제24조에 따른 공공하수도관리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공공하수도 점용행위를 한 경우

법 제80조제4항제4

 

50

70

100

. 법 제27조제1항을 위반하여 배수설비를 설치하지 않고 하수를 유출시킨 경우

법 제80조제4항제5

50

 

70

 

100

 

. 법 제27조제2항에 따른 대행명령을 위반하여 배수설비의 공사를 한 경우

법 제80조제5항제2

30

40

50

. 법 제27조제3항에 따른 배수설비설치 등의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80조제5항제3

30

40

50

. 법 제3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공하수도관리청의 조치명령을 위반한 경우

법 제80조제4항 제6

50

70

100

. 법 제30조제4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법 제80조제5항제4

30

40

50

. 법 제31조에 따른 배수설비 등의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법 제80조제5항제5

30

40

50

. 법 제32조제3항에 따른 배수설비에 관한 공사를 거부 또는 방해한 경우

법 제80조제5항제6

30

40

50

.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특정공산품을 사용한 경우

법 제80조제4항제7

50

70

100

. 법 제34조제2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80조제4항제8

50

70

100

. 법 제34조제4항에 따른 폐쇄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법 제80조제4항제9

50

70

100

. 법 제37조에 따른 준공검사를 받지 않고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사용한 경우

법 제80조제4항제10

100

 

100

 

100

 

. 법 제38조를 위반하여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 또는 변경을 맡긴 경우

법 제80조제4항제11

100

100

100

. 법 제39조제2항을 위반하여 개인하수처리시설을 그 기준에 적합하지 않게 유지·관리한 경우

법 제80조제4항제12

 

 

 

 

1) 처리용량 2/일 이하 오수처리시설, 처리대상 인원 10명 이하의 정화조

 

10

20

30

2) 처리용량 2/일 초과 5/일 미만의 오수처리시설 또는 처리대상 인원 10명 초과 20명 미만의 정화조

 

20

30

40

3) 처리용량 5/일 이상 10/일 미만의 오수처리시설 또는 처리대상 인원 20명 이상 30명 미만의 정화조

 

30

40

50

4) 처리용량 10/일 이상 20/일 미만의 오수처리시설 또는 처리대상 인원 30명 이상 50명 미만의 정화조

 

40

50

60

5) 처리용량 20/일 이상 50/일 미만의 오수처리시설 또는 처리대상 인원 50명 이상 100명 미만의 정화조

 

50

60

80

6) 처리용량 50/일 이상 300/일 미만의 오수처리시설 또는 처리대상 인원 100명 이상 500명 미만의 정화조

 

60

70

90

7) 처리용량 300/일 이상의 오수처리시설 또는 처리대상 인원 500명 이상의 정화조

 

70

80

100

. 법 제39조제6항을 위반하여 운영기구를 설치하지 않거나 그 사실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

법 제80조제4항제13

 

50

 

70

 

100

 

. 법 제41조제3항을 위반하여 분뇨를 수집·운반 또는 처리하지 않은 경우

법 제80조제4항제14

50

70

100

. 법 제44조제2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80조제4항제15

50

70

100

. 법 제44조제3항에 따른 재활용시설 설치·관리기준을 위반한 경우

법 제80조제3항제1

100

200

300

. 법 제45조제1·51조제1·52조제1항 또는 제53조제1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변경신고를 한 경우

법 제80조제4항제16

 

100

 

100

 

100

 

. 법 제45조제5항에 따른 영업구역 그 밖의 허가조건을 위반한 경우

법 제80조제4항제17

100

 

100

 

100

 

. 법 제47조제1항을 위반하여 수수료를 받은 경우

법 제80조제4항제18

100

100

100

. 법 제47조제2항에 따른 분뇨수집·운반업자의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법 제80조제4항제19

100

 

100

 

100

 

. 법 제51조제5항에 따른 처리시설설계·시공업자의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법 제80조제4항제20

 

100

 

100

 

100

 

. 법 제52조제7항에 따른 처리시설제조업자의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법 제80조제4항제21

100

100

100

. 법 제53조제5항에 따른 처리시설관리업자의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법 제80조제4항 제22

100

 

100

 

100

 

. 법 제56조를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80조제4항제23

50

70

100

. 법 제66조제1항을 위반하여 기술관리인을 두지 않은 경우

법 제80조제3항제2

100

200

300

. 법 제66조제2항에 따른 기술관리인의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법 제80조제4항제24

50

70

100

. 법 제67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운영요원·기술인력 또는 기술인에 대하여 교육을 받게 하지 않은 경우

법 제80조제4항제25

 

 

50

70

100

 

 

. 법 제68조제2항을 위반하여 기록·보존을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기재한 경우

법 제80조제4항제26

50

 

70

 

100

 

. 법 제69조제1항에 따른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을 하지 않거나 거짓 보고를 한 경우

법 제80조제4항 제27

 

50

 

70

 

100

 

. 법 제69조제1항제1·2호 또는 제2항에 따른 출입 또는 검사 등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법 제80조제4항 제28

 

100

 

100

 

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