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표 8] <개정 2014.7.16>
지역마다 방류수질은 다르지만, 기준은 5, 10, 20 PPM이다.
2. 개별기준 (단위: 만원) | ||||
위반행위 |
근거 법조문 |
과태료 금액 | ||
1차위반 |
2차위반 |
3차이상위반 | ||
가. 법 제7조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의 방류수수질기준을 위반하여 방류한 경우 |
법 제80조제2항제1호 |
|
|
|
1) 처리용량이 50㎥/일 미만 |
|
100 |
200 |
300 |
2) 처리용량이 50㎥/일 이상 500㎥/일 미만 |
|
200 |
300 |
400 |
3) 처리용량이 500㎥/일 이상 |
|
300 |
400 |
500 |
나. 법 제7조에 따른 간이공공하수처리시설의 방류수수질기준을 위반하여 방류한 경우 |
법 제80조제2항제1호 |
100 |
200 |
300 |
다. 법 제7조에 따른 분뇨처리시설의 방류수수질기준을 위반하여 방류한 경우 |
법 제80조제2항제1호 |
200 |
300 |
400 |
라. 법 제7조에 따른 오수처리시설의 방류수수질기준을 위반하여 방류한 경우 |
법 제80조제2항 제1호 |
|
|
|
1) 처리용량 1㎥/일 이하 |
|
|
|
|
가) 방류수의 농도가 방류수수질기준의 1.5배 미만 |
|
10 |
20 |
40 |
나) 방류수의 농도가 방류수수질기준의 1.5배 이상 2.0배 미만 |
|
20 |
40 |
80 |
다) 방류수의 농도가 방류수수질기준의 2.0배 이상 3.0배 미만 |
|
30 |
60 |
100 |
라) 방류수의 농도가 방류수수질기준의 3.0배 이상 |
|
50 |
100 |
200 |
2) 처리용량 1㎥/일 초과 5㎥/일 미만 |
|
|
|
|
가) 방류수의 농도가 방류수수질기준의 1.5배 미만 |
|
20 |
40 |
80 |
나) 방류수의 농도가 방류수수질기준의 1.5배 이상 2.0배 미만 |
|
30 |
60 |
100 |
다) 방류수의 농도가 방류수수질기준의 2.0배 이상 3.0배 미만 |
|
40 |
80 |
150 |
라) 방류수의 농도가 방류수수질기준의 3.0배 이상 |
|
70 |
120 |
220 |
3) 처리용량 5㎥/일 이상 10㎥/일 미만 |
|
|
|
|
가) 방류수의 농도가 방류수수질기준의 1.5배 미만 |
|
30 |
60 |
100 |
나) 방류수의 농도가 방류수수질기준의 1.5배 이상 2.0배 미만 |
|
40 |
80 |
150 |
다) 방류수의 농도가 방류수수질기준의 2.0배 이상 3.0배 미만 |
|
50 |
100 |
200 |
라) 방류수의 농도가 방류수수질기준의 3.0배 이상 |
|
100 |
150 |
250 |
4) 처리용량 10㎥/일 이상 20㎥/일 미만 |
|
|
|
|
가) 방류수의 농도가 방류수수질기준의 1.5배 미만 |
|
40
|
80
|
150
|
나) 방류수의 농도가 방류수수질기준의 1.5배 이상 2.0배 미만 |
|
50 |
100 |
200 |
다) 방류수의 농도가 방류수수질기준의 2.0배 이상 3.0배 미만 |
|
70 |
120 |
220 |
라) 방류수의 농도가 방류수수질기준의 3.0배 이상 |
|
120 |
200 |
300 |
5) 처리용량 20㎥/일 이상 50㎥/일 미만 |
|
|
|
|
가) 방류수의 농도가 방류수수질기준의 1.5배 미만 |
|
50 |
100 |
200 |
나) 방류수의 농도가 방류수수질기준의 1.5배 이상 2.0배 미만 |
|
70 |
120 |
220 |
다) 방류수의 농도가 방류수수질기준의 2.0배 이상 3.0배 미만 |
|
100 |
150 |
250 |
라) 방류수의 농도가 방류수수질기준의 3.0배 이상 |
|
150 |
250 |
350 |
6) 처리용량 50㎥/일 이상 100㎥/일 미만 |
|
|
|
|
가) 방류수의 농도가 방류수수질기준의 1.5배 미만 |
|
70 |
120 |
220 |
나) 방류수의 농도가 방류수수질기준의 1.5배 이상 2.0배 미만 |
|
100 |
150 |
250 |
다) 방류수의 농도가 방류수수질기준의 2.0배 이상 3.0배 미만 |
|
120 |
200 |
300 |
라) 방류수의 농도가 방류수수질기준의 3.0배 이상 |
|
200 |
300 |
400 |
7) 처리용량 100㎥/일 이상 300㎥/일 미만 |
|
|
|
|
가) 방류수의 농도가 방류수수질기준의 1.5배 미만 |
|
100 |
150 |
250 |
나) 방류수의 농도가 방류수수질기준의 1.5배 이상 2.0배 미만 |
|
120 |
200 |
300 |
다) 방류수의 농도가 방류수수질기준의 2.0배 이상 3.0배 미만 |
|
150 |
250 |
350 |
라) 방류수의 농도가 방류수수질기준의 3.0배 이상 |
|
250 |
350 |
450 |
8) 처리용량 300㎥/일 이상 |
|
|
|
|
가) 방류수의 농도가 방류수수질기준의 1.5배 미만 |
|
120 |
200 |
300 |
나) 방류수의 농도가 방류수수질기준의 1.5배 이상 2.0배 미만 |
|
150 |
250 |
350 |
다) 방류수의 농도가 방류수수질기준의 2.0배 이상 3.0배 미만 |
|
200 |
300 |
400 |
라) 방류수의 농도가 방류수수질기준의 3.0배 이상 |
|
300 |
400 |
500 |
마. 법 제7조에 따른 정화조의 방류수수질기준을 위반한 경우 |
법 제80조제2항제1호 |
|
|
|
1) 처리대상인원 10명 초과 20명 미만 |
|
20 |
30 |
40 |
2) 처리대상인원 20명 이상 30명 미만 |
|
30 |
40 |
50 |
3) 처리대상인원 30명 이상 50명 미만 |
|
40 |
50 |
60 |
4) 처리대상인원 50명 이상 100명 미만 |
|
50 |
60 |
80 |
5) 처리대상인원 100명 이상 500명 미만 |
|
60 |
70 |
90 |
6) 처리대상인원 500명 이상 |
|
70 |
80 |
100 |
바. 법 제8조제4항을 위반하여 토지의 출입 또는 사용을 거부하거나 방해한 경우 |
법 제80조제4항제1호 |
50 |
70 |
100 |
사.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공공하수도관리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공사를 시행한 경우 |
법 제80조제4항제2호
|
50
|
70
|
100
|
아. 공공하수처리시설·간이공공하수처리시설 또는 분뇨처리시설을 운영·관리하는 자로서 법 제19조제3항을 위반하여 방류수의 수질검사, 찌꺼기의 성분검사를 실시하지 않거나 검사에 관한 기록을 보전하지 않은 경우 |
법 제80조제4항제3호
|
50
|
70
|
100
|
자. 법 제19조의2제3항에 따른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
법 제80조제4항 제3호의2 |
50 |
70 |
100 |
차.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기술진단을 하지 않은 경우 |
법 제80조제2항2호 |
|
|
|
1) 처리용량이 50㎥/일 이상 500㎥/일 미만인 공공하수처리시설 |
|
100 |
150 |
250 |
2) 처리용량이 500㎥/일 이상인 공공하수처리시설, 분뇨처리시설 |
|
300 |
400 |
500 |
카. 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
법 제80조제5항제1호 |
30 |
40 |
50 |
타. 법 제24조에 따른 공공하수도관리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공공하수도 점용행위를 한 경우 |
법 제80조제4항제4호
|
50 |
70 |
100 |
파. 법 제27조제1항을 위반하여 배수설비를 설치하지 않고 하수를 유출시킨 경우 |
법 제80조제4항제5호 |
50
|
70
|
100
|
하. 법 제27조제2항에 따른 대행명령을 위반하여 배수설비의 공사를 한 경우 |
법 제80조제5항제2호 |
30 |
40 |
50 |
거. 법 제27조제3항에 따른 배수설비설치 등의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
법 제80조제5항제3호 |
30 |
40 |
50 |
너. 법 제3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공하수도관리청의 조치명령을 위반한 경우 |
법 제80조제4항 제6호 |
50 |
70 |
100 |
더. 법 제30조제4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
법 제80조제5항제4호 |
30 |
40 |
50 |
러. 법 제31조에 따른 배수설비 등의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
법 제80조제5항제5호 |
30 |
40 |
50 |
머. 법 제32조제3항에 따른 배수설비에 관한 공사를 거부 또는 방해한 경우 |
법 제80조제5항제6호 |
30 |
40 |
50 |
버.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특정공산품을 사용한 경우 |
법 제80조제4항제7호 |
50 |
70 |
100 |
서. 법 제34조제2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
법 제80조제4항제8호 |
50 |
70 |
100 |
어. 법 제34조제4항에 따른 폐쇄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
법 제80조제4항제9호 |
50 |
70 |
100 |
저. 법 제37조에 따른 준공검사를 받지 않고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사용한 경우 |
법 제80조제4항제10호 |
100
|
100
|
100
|
처. 법 제38조를 위반하여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 또는 변경을 맡긴 경우 |
법 제80조제4항제11호 |
100 |
100 |
100 |
커. 법 제39조제2항을 위반하여 개인하수처리시설을 그 기준에 적합하지 않게 유지·관리한 경우 |
법 제80조제4항제12호
|
|
|
|
1) 처리용량 2㎥/일 이하 오수처리시설, 처리대상 인원 10명 이하의 정화조 |
|
10 |
20 |
30 |
2) 처리용량 2㎥/일 초과 5㎥/일 미만의 오수처리시설 또는 처리대상 인원 10명 초과 20명 미만의 정화조 |
|
20 |
30 |
40 |
3) 처리용량 5㎥/일 이상 10㎥/일 미만의 오수처리시설 또는 처리대상 인원 20명 이상 30명 미만의 정화조 |
|
30 |
40 |
50 |
4) 처리용량 10㎥/일 이상 20㎥/일 미만의 오수처리시설 또는 처리대상 인원 30명 이상 50명 미만의 정화조 |
|
40 |
50 |
60 |
5) 처리용량 20㎥/일 이상 50㎥/일 미만의 오수처리시설 또는 처리대상 인원 50명 이상 100명 미만의 정화조 |
|
50 |
60 |
80 |
6) 처리용량 50㎥/일 이상 300㎥/일 미만의 오수처리시설 또는 처리대상 인원 100명 이상 500명 미만의 정화조 |
|
60 |
70 |
90 |
7) 처리용량 300㎥/일 이상의 오수처리시설 또는 처리대상 인원 500명 이상의 정화조 |
|
70 |
80 |
100 |
터. 법 제39조제6항을 위반하여 운영기구를 설치하지 않거나 그 사실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 |
법 제80조제4항제13호
|
50
|
70
|
100
|
퍼. 법 제41조제3항을 위반하여 분뇨를 수집·운반 또는 처리하지 않은 경우 |
법 제80조제4항제14호 |
50 |
70 |
100 |
허. 법 제44조제2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
법 제80조제4항제15호 |
50 |
70 |
100 |
고. 법 제44조제3항에 따른 재활용시설 설치·관리기준을 위반한 경우 |
법 제80조제3항제1호 |
100 |
200 |
300 |
노. 법 제45조제1항·제51조제1항·제52조제1항 또는 제53조제1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변경신고를 한 경우 |
법 제80조제4항제16호
|
100
|
100
|
100
|
도. 법 제45조제5항에 따른 영업구역 그 밖의 허가조건을 위반한 경우 |
법 제80조제4항제17호 |
100
|
100
|
100
|
로. 법 제47조제1항을 위반하여 수수료를 받은 경우 |
법 제80조제4항제18호 |
100 |
100 |
100 |
모. 법 제47조제2항에 따른 분뇨수집·운반업자의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
법 제80조제4항제19호 |
100
|
100
|
100
|
보. 법 제51조제5항에 따른 처리시설설계·시공업자의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
법 제80조제4항제20호
|
100
|
100
|
100
|
소. 법 제52조제7항에 따른 처리시설제조업자의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
법 제80조제4항제21호 |
100 |
100 |
100 |
오. 법 제53조제5항에 따른 처리시설관리업자의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
법 제80조제4항 제22호 |
100
|
100
|
100
|
조. 법 제56조를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
법 제80조제4항제23호 |
50 |
70 |
100 |
초. 법 제66조제1항을 위반하여 기술관리인을 두지 않은 경우 |
법 제80조제3항제2호 |
100 |
200 |
300 |
코. 법 제66조제2항에 따른 기술관리인의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
법 제80조제4항제24호 |
50 |
70 |
100 |
토. 법 제67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운영요원·기술인력 또는 기술인에 대하여 교육을 받게 하지 않은 경우 |
법 제80조제4항제25호
|
50 |
70 |
100
|
포. 법 제68조제2항을 위반하여 기록·보존을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기재한 경우 |
법 제80조제4항제26호 |
50
|
70
|
100
|
호. 법 제69조제1항에 따른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을 하지 않거나 거짓 보고를 한 경우 |
법 제80조제4항 제27호
|
50
|
70
|
100
|
구. 법 제69조제1항제1호·제2호 또는 제2항에 따른 출입 또는 검사 등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
법 제80조제4항 제28호
|
100
|
100
|
100
|
'하수도법' 카테고리의 다른 글
시행규칙 - 제33조(개인하수처리시설의 관리기준) (0) | 2015.01.26 |
---|---|
시행규칙 - 제32조(방류수수질검사 등) (0) | 2015.01.22 |
오수처리시설 또는 정화조의 과태료 부과기준(제43조 관련) - 1 (0) | 2015.01.20 |
개인하수처리시설 정화조 설치면제 대상 (0) | 2014.10.07 |
건물등의 증축 등에 대한 특례법 (0) | 2014.09.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