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수도법

개인하수처리시설 정화조 설치면제 대상

넘락 2014. 10. 7. 14:53

 

- 하수도법 시행규칙  (  [서식 12] 개인하수처리시설 설치면제 신고서.hwp )

 

26(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 면제 대상 등) 법 제34조제1항제4호에서 "그 밖에 환경부령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0.2.26.>

1. 건물등을 설치하는 자가 오수를 법 제45조에 따른 분뇨수집·운반업자에게 위탁하여 공공하수처리시설·폐수종말처리시설 또는 자기의 오수처리시설로 운반하여 처리하는 경우

2. 건물등을 설치하는 자가 오수를 같은 사업장에 설치된 오수처리시설로 운반하여 처리하는 경우

1항에 따라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를 면제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신청서에 오수 운반·처리 계획서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건축물대장을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3.1.15., 2014.7.17.>

1. 삭제 <2014.7.17.>

2. 삭제 <2014.7.17.>

[서식 12] 개인하수처리시설 설치면제 신고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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