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하수도법 시행규칙 ( [서식 12] 개인하수처리시설 설치면제 신고서.hwp )
제26조(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 면제 대상 등) ① 법 제34조제1항제4호에서 "그 밖에 환경부령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0.2.26.>
1. 건물등을 설치하는 자가 오수를 법 제45조에 따른 분뇨수집·운반업자에게 위탁하여 공공하수처리시설·폐수종말처리시설 또는 자기의 오수처리시설로 운반하여 처리하는 경우
2. 건물등을 설치하는 자가 오수를 같은 사업장에 설치된 오수처리시설로 운반하여 처리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를 면제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신청서에 오수 운반·처리 계획서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건축물대장을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3.1.15., 2014.7.17.>
1. 삭제 <2014.7.17.>
2. 삭제 <2014.7.17.>
[서식 12] 개인하수처리시설 설치면제 신고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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