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수도법

개인하수처리시설의 기술관리인 선임

넘락 2014. 9. 19. 16:01

37(기술관리인)

법 제66조제1항에 따라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유지관리에 관한 기술업무를 담당할 기술관리인을 두어야 하는 개인하수처리시설의 규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 처리용량이 50세제곱미터 이상인 오수처리시설(1개의 건물에 2 이상의 오수처리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 그 용량의 합계가 50세제곱미터 이상인 것을 포함한다)

2. 처리대상 인원이 1천명 이상인 정화조(1개의 건물에 2 이상의 정화조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 그 처리대상 인원의 합계가 1천명 이상인 것을 포함한다)

 

1항에도 불구하고 공공하수처리시설 또는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48조에 따른 폐수종말처리시설로 오수를 유입처리하는 지역의 개인하수처리시설에는 기술관리인을 두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7.1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