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수도법

오수처리시설 또는 정화조의 과태료 부과기준(제43조 관련) - 1

넘락 2015. 1. 20. 09:07

[별표8] <개정 2014.7.16>

 

1. 일반기준

 

.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최근 2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한 날과 다시 같은 위반행위(처분 후의 위반행위만 해당한다)를 적발한 날을

각각 기준으로 하여 위반횟수를 계산한다.

 

. 최종 방류구가 다른 오수처리시설 또는 정화조의 경우 각각의 오수처리시설 또는 정화조별로 과태료를 부과한다.

 

. 2개 이상의 항목이 방류수수질기준을 위반한 경우에는 부과금액이 높은 항목에 대해서만 적용하여 부과한다.

 

. 측정기기를 부착한 공공하수처리시설은 정상적으로 측정한 3시간 평균치가 연속 3회 이상 또는 1주일에 10회 이상

방류수수질기준을 초과한 경우를 위반횟수 1회로 한다.

 

.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위반행위자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2조의2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위반행위가 위반행위자의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 등 과실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3) 위반행위자가 위반행위를 바로 정정하거나 시정하여 해소한 경우

4)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 금액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