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표8] <개정 2014.7.16>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최근 2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한 날과 다시 같은 위반행위(처분 후의 위반행위만 해당한다)를 적발한 날을
각각 기준으로 하여 위반횟수를 계산한다.
나. 최종 방류구가 다른 오수처리시설 또는 정화조의 경우 각각의 오수처리시설 또는 정화조별로 과태료를 부과한다.
다. 2개 이상의 항목이 방류수수질기준을 위반한 경우에는 부과금액이 높은 항목에 대해서만 적용하여 부과한다.
라. 측정기기를 부착한 공공하수처리시설은 정상적으로 측정한 3시간 평균치가 연속 3회 이상 또는 1주일에 10회 이상
방류수수질기준을 초과한 경우를 위반횟수 1회로 한다.
마.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위반행위자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위반행위가 위반행위자의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 등 과실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3) 위반행위자가 위반행위를 바로 정정하거나 시정하여 해소한 경우
4)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 금액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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