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수도법

시행규칙 - 제32조(방류수수질검사 등)

넘락 2015. 1. 22. 09:52

 

제32조(방류수수질검사 등)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31조제1항에 따라 적합 통지를 한 오수처리시설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30일 이내에 방류수를 채취하여 방류수수질기준의 준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개인하수처리시설제조업자가 제53조나 제54조에 따라 등록하거나 변경등록한

    제조제품으로서 1일 처리용량이 50세제곱미터 미만인 오수처리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7.17.>

 

       1. 오수처리시설을 정상적으로 사용하기 시작한 경우 적합 통지를 한 날부터 110일이 지난 날

       2. 입주 지연 등으로 오수가 발생하지 아니하여 오수처리시설의 사용 시작이 늦어진 경우

            사용하기 시작한 날부터 70일이 지난 날

 

1항제2호의 경우에는 별지 제18호서식에 따라 오수처리시설 사용 시작의 지연 사유 및 사용 시작 예정일을

    제30조에 따른 신청인이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미리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4.7.17.>

 

1항에 따라 채취한 시료(試料)에 대한 수질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검사기관에서 하여야 한다.

    <개정 2010.2.26., 2014.7.17.>

       1. 국립환경과학원

       2.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의 보건환경연구원

       3.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

       4. 유역환경청 또는 지방환경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