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수처리시설, 정화조 개선완료(개선명령 이행)보고서
준공검사 적합완료 후 방류수 수질 검사를 위해 담당 공무원이 소유자 동의를 받아 채수를
하는데 이 때 수질이 기준치를 초과했을 경우, 관에서는 과태료 처분과 개선명령을 하게 되는데
이에 소유자는 적정한 방류수질을 유지하기 위해 개선을 완료한 후 관에 개선완료보고를 제출해야
한다.
[서식 21] (오수처리시설, 정화조)개선완료(개선명령이행)보고서.hwp
보고서 작성에 어려운점은 없으며
개선사항에는 실제 수질 개선을 위해 작업한 내용을 기재하면 된다.
브로아를 교체했다면 브로아 교체, 정화조 청소를 했다면 정화조 청소 및 식종 등등
[서식 21] (오수처리시설, 정화조)개선완료(개선명령이행)보고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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