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화조관련지식

정화조 설치신고에서 준공까지 과정

넘락 2014. 10. 7. 15:44

대개 과정은 이렇다. (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니고 참고용이다 )

 

1. 건축설계사무실에서 개인하수처리시설 설계시공업체( 이하 설계시공업체 )에

   

    정화조, 오수처리시설의 용량산정 및 설치신고서 작성을 의뢰한다.

 

2. 설계시공업체는 설치신고서를 작성하여 PDF나 기타 문서 형식으로 건축설계사무실로

 

    전달하거나 세움터에 등록한다.

 

3. 건축허가과정이 진행되는 동안 설치신고서에 특별한 문제가 없다면 설치신고필증이 대부분

  

    건축허가 조건에 첨부되어 발급된다. 설치신고필증에는 신고인, 설치위치, 정화조의 용량,

 

    제조업체, 처리방법, 설계시공업체 등이 기재된다.

 

4. 건축허가가 나왔다면 건축을 시작할텐데 이때 건축주나 건축을 진행하는 시공사측에서

 

    설계시공업체에 시공의뢰를 하는데, 혹시라도 설치하려는 정화조가 설치신고되어 있는 것과

 

    같다면 설치변경신고는 필요없는 과정이 되며, 다르다면 설계시공업체에서 건축주의 이름으로

  

    변경신고를 하게된다.

 

5. 변경신고가 정상처리되면 설치변경신고필증이 교부되고, 공사를 할 수 있게 된다. 법적으로 변경신고

 

    처리를 하지 않고 설치하게 되면 과태료대상이 된다.

1항에 따라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하거나 그 시설의 규모처리방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인하수처리시설을 폐쇄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1.4.5., 2013.7.16.>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1

위반

 

2

위반

 

3차 이상 위반

. 법 제34조제2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80조제4항제8

50

70

100

 

 

6. 공사진행 - 사진은 잘 찍어 두어야 한다. 지역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사진에 설계시공업체의 기술인력이

 

    공사를 진행하는 과정이 나와야 하는 경우도 있다. 특히 배관부분은 땅속에 묻혀 다시 파기 어려우니

 

    세부적으로 촬영해 두는 것이 좋다. 그리고 생활하수 배관을 타고 냄새가 건물로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트랩이 있는 생활하수 맨홀이나 오수받이를 반드시 설치하는 것이 좋다. 공사가 완료되고 냄새 때문에

   

    항의하는 건의 비교적 많으니 유의해야 한다.

 

7. 공사가 완료 되었다면 준공검사신청서를 작성한다. 이때 정화조 시공 사진을 첨부하는 곳이 대부분이며

 

    약도를 첨부해야 한다. 준공검사적합통보를 받지 않고 정화조를 사용할 경우 과태료 대상이다.

 

37(개인하수처리시설의 준공검사 등)

34조 또는 제35조의 규정에 따라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설치 또는 변경하는 자가 그 설치 또는 변경공사를 완료한 때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의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1.4.5., 2013.7.16.>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개인하수처리시설에 대하여 방류수수질기준의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준공검사 후 방류수수질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1.4.5., 2013.7.16.>

1항의 규정에 따른 준공검사의 신청 및 검사방법과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방류수수질검사의 대상시기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 법 제37조에 따른 준공검사를 받지 않고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사용한 경우

법 제80조제4항제10

100

 

 

100

 

 

100

 

 

 

 

 

8. 준공 담당 공무원의 현장 확인

 

9. 현장확인 결과 정상적으로 시공 되었다면 준공적합통보서 ( 일명 : 준공필증 )를 담당공무원이 발급한다.

 

10. 준공적합통보서는 직접 찾으러 가기도 하고, 우편으로 발송하기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