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축물용도 : 숙박시설
주 용 도 |
( 농어촌민박시설, 관광펜션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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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오수발생량 |
35 ℓ/㎡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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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원산정식 |
N = 0.140*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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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D농도 |
140 ( ㎎/ℓ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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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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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단이나 복도는 공유면적으로 인원산정, 오수량산정 계산시에 꼭 포함시켜야 한다.
예 가동 농어촌민박시설 150 ㎡
나동 농어촌민박시설 150 ㎡
다동 농어촌민박시설 150 ㎡
라동 사무실 30 ㎡
소매점 30 ㎡
인원계산
N(가동 농어촌민박시설) => 0.140 * 150 = 21 인
N(나동 농어촌민박시설) => 0.140 * 150 = 21 인
N(다동 농어촌민박시설) => 0.140 * 150 = 21 인
N(라동 사무실) => 0.075 * 30 = 2.25 => 3 인
N(라동 소매점) => 0.075 * 30 = 2.25 => 3 인
N = 21 + 21 + 21 + 3 + 3 = 69 ( 인 )
- 단독정화조일 경우 69인 이상의 정화조를 시공하면된다.
오수발생량
V(가동 농어촌민박시설) 150 * 35 = 5,250 (ℓ)
V(나동 농어촌민박시설) 150 * 35 = 5,250 (ℓ)
V(다동 농어촌민박시설) 150 * 35 = 5,250 (ℓ)
V(라동 사무실) 30 * 15 = 450 (ℓ)
V(라동 소매점) 30 * 15 = 450 (ℓ)
V = 5250 + 5250 + 5250 + 450 + 450 = 16650 (ℓ)
- 오수발생량이 16.65(톤/일)이므로 17톤 이상이면 적정하다.
- ※ 단독주택 또는 다세대나 다가구로 건물을 짓고 용도변경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
오수처리시설 용량에 유의하여야 한다. 설계시 농어촌민박시설용도로 시설을 설치하지
않아 재시공하는 경우를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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