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화조용량계산

용도에 대한 고찰 ( 숙박시설 - 농어촌민박시설,관광펜션 )

넘락 2014. 12. 22. 14:27

 

 

* 건축물용도 : 숙박시설

 

 

 

주 용 도

 ( 농어촌민박시설, 관광펜션 )

 

1일 오수발생량

35 ℓ/㎡

 

 

 

인원산정식

 N = 0.140*A

 

 

 

BOD농도

140 ( ㎎/ℓ )

 

 

 

기타사항

 

 

 

    

   ※계단이나 복도는 공유면적으로 인원산정, 오수량산정 계산시에 꼭 포함시켜야 한다.

    

예   가동 농어촌민박시설 150 ㎡

      나동 농어촌민박시설 150 ㎡

      다동 농어촌민박시설 150 ㎡

      라동 사무실 30 ㎡

             소매점 30 ㎡

       

인원계산

N(가동 농어촌민박시설) => 0.140 * 150 = 21 인

N(나동 농어촌민박시설) => 0.140 * 150 = 21 인

N(다동 농어촌민박시설) => 0.140 * 150 = 21 인

N(라동 사무실) => 0.075 * 30 = 2.25 => 3 인

N(라동 소매점) => 0.075 * 30 = 2.25 => 3 인

 

N = 21 + 21 + 21 + 3 + 3 = 69 ( 인 )

 

- 단독정화조일 경우 69인 이상의 정화조를 시공하면된다.

 

오수발생량

V(가동 농어촌민박시설) 150 * 35 = 5,250 (ℓ)

V(나동 농어촌민박시설) 150 * 35 = 5,250 (ℓ)

V(다동 농어촌민박시설) 150 * 35 = 5,250 (ℓ) 

V(라동 사무실) 30 * 15 = 450 (ℓ)

V(라동 소매점) 30 * 15 = 450 (ℓ)

 

V = 5250 + 5250 + 5250 + 450 + 450 = 16650 (ℓ)

 

- 오수발생량이 16.65(톤/일)이므로 17톤 이상이면 적정하다.

 

- ※ 단독주택 또는 다세대나 다가구로 건물을 짓고 용도변경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

      오수처리시설 용량에 유의하여야 한다. 설계시 농어촌민박시설용도로 시설을 설치하지

      않아 재시공하는 경우를 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