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규칙 - 제32조(방류수수질검사 등) 제32조(방류수수질검사 등) 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31조제1항에 따라 적합 통지를 한 오수처리시설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30일 이내에 방류수를 채취하여 방류수수질기준의 준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개인하수처리.. 하수도법 2015.01.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