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규칙 - 제33조(개인하수처리시설의 관리기준) 제33조(개인하수처리시설의 관리기준) ① 법 제39조제2항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의 관리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공공하수처리시설 또는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48조에 따른 폐수종말처리시설로 오수를 유입시켜 처리하는 지역에 설치된 개인하수처리시설에.. 하수도법 2015.0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