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의사항.
1) 거실이란, 「건축법」제2조제1항제6호 규정에 따른 거실이며, 거주, 집무, 작업, 집회 및 오락 기타
이에 속하는 목적을 위해서 계속적으로 사용하는 방을 말한다. 다만, 공동주택에 거실과
분리되어 별도 확보된 부엌 및 식당은 제외한다.
2) 다중주택이란, 학생 또는 직장인 등의 다수인이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구조로 된 주택을 말한다.
3) 연면적이란, 당해 용도로 사용되는 바닥면적(부설주차장을 제외한 공용면적을 포함)의 합계를
말한다.
4) 목욕장이란, 공동탕, 가족탕, 한증막, 사우나탕을 포함한다.
5) 부대급식시설은 문화 및 집회시설, 판매 및 영업시설,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 운동시설,
업무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공업시설, 자동차관련시설, 묘지관련시설, 관광휴게시설
등의 상주인원에 대한 급식을 제공하는 시설을 말한다.
6) 주차장에서 건축물의 부속주차장은 제외한다.
7) 주기장이란, 「건설기계관리법」제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른 건설기계 등 중기(重機)를
세워두는 시설을 말한다.
8) A는 연면적(㎡), N은 인원(인), P는 정원, R은 1호당 거실의 개수(개)를 의미한다.
'도움말' 카테고리의 다른 글
정화조용량계산(동영상) - 다세대, 아파트, 다가구주택의 경우 (0) | 2014.09.15 |
---|---|
정화조용량계산(동영상) - 단독주택 입력 (0) | 2014.09.15 |
정화조용량계산 - 사무실및 소매점 입력방법 (0) | 2014.09.11 |
정화조용량계산 - 다세대주택 입력방법 (0) | 2014.09.11 |
정화조용량계산 - 단독주택 입력방법 (0) | 2014.09.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