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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화조 인원 및 오수량산정시 주의사항.

넘락 2014. 9. 11. 17:49

 

주의사항.

 

 

    1) 거실이란, 건축법2조제1항제6호 규정에 따른 거실이며, 거주, 집무, 작업, 집회 및 오락 기타

          속하는 목적을 위해서 계속적으로 사용하는 방을 말한다. 다만, 공동주택에 거실과

        분리되어 별도 확보된 부엌 및 식당은 제외한다.

 

    2) 다중주택이란, 학생 또는 직장인 등의 다수인이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구조로 된 주택을 말한다.

 

    3) 연면적이란, 당해 용도로 사용되는 바닥면적(부설주차장을 제외한 공용면적을 포함)의 합계를

        말한다.

 

    4) 목욕장이란, 공동탕, 가족탕, 한증막, 사우나탕을 포함한다.

 

    5) 부대급식시설은 문화 및 집회시설, 판매 및 영업시설,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 운동시설,

         업무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공업시설, 자동차관련시설, 묘지관련시설, 관광휴게시설

         등의 상주인원에 대한 급식을 제공하는 시설을 말한다.

 

    6) 주차장에서 건축물의 부속주차장은 제외한다.

 

    7) 주기장이란, 건설기계관리법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른 건설기계 등 중기(重機)

        세워두는 시설을 말한다.

 

     8) A는 연면적(), N은 인원(), P는 정원, R1호당 거실의 개수()를 의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