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주택의 경우이다.
1층에 전체 연면적을 입력했다.
이유는 정화조 용량 산정에 있어 단독주택은 연면적의 영향을 받지 않기 때문이다.
방거실의 갯수에 영향을 받는다. 방거실수 ( 방개수 + 거실수 )가 중요하다.
마지막의 10인용은 임의 입력내용이며,
소계 : 3 인보다 큰 5인용 단독정화조를
사용해도 적법하다.
( 해당 지자체별로 적용이 다를수 있으니 문의는 필수다)
오수량 : 0.6 (톤/일)
단독정화조가 아닌 오수처리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지역에는
하루처리량을 계산해야 한다.
0.6(톤/일) 보다 크면 되지만 대개 오수처리시설은 FRP제품은
2(톤/일)부터 제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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