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축물용도 : 교육연구및복지시설
주 용 도 |
( 고아원,일시보호시설,보호치료시설,자립지원시설,노인복지시설,연수원,청소년수련원 ) | |||
정원이 명확한경우 정원이 명확하지 않은경우 | ||||
1일 오수발생량 |
9 ℓ/㎡ |
9 ℓ/㎡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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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원산정식 |
N = P |
N = 0.045*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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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D농도 |
200 ( ㎎/ℓ ) |
200 ( ㎎/ℓ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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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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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단이나 복도는 공유면적으로 인원산정, 오수량산정 계산시에 꼭 포함시켜야 한다.
예) 청소년수련원 2000 ㎡ ( 정원이 명확하지 않은경우 )
부대급식시설 ( 1일 3급식 )
인원계산
N(청소년수련원) => 0.045 * 2000 = 90 인
N = 90 ( 인 )
- 단독정화조일 경우 90인 이상의 정화조를 시공하면된다.
오수발생량
V(청소년수련원) 2000 * 9 = 18,000 (ℓ)
V(부대급식시설) 20(명) * 3(급식) => 60 * 30 (ℓ) = 1,800 (ℓ)
V = 18000 + 1800 = 19800 (ℓ)
- 오수발생량이 19.80(톤/일)이므로 20톤 이상이면 적정하다.
( ※ 부대급식시설을 추가해 주었는데 정화조의 정화능력으로 봐서는 추가해 주는 것이 좋다고 본다. )
BOD부하량
= ( 18000 * 140 + 1800 * 330 ) / (18000 + 1800 ) =157.27 mg/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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