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화조용량계산

용도에 대한 고찰 (고아원,일시보호시설,보호치료시설,자립지원시설,노인복지시설,연수원,청소년수련원 )

넘락 2014. 12. 8. 12:21

 

 

* 건축물용도 : 교육연구및복지시설  

 

 

 

주 용 도

 ( 고아원,일시보호시설,보호치료시설,자립지원시설,노인복지시설,연수원,청소년수련원 )

     정원이 명확한경우        정원이 명확하지 않은경우

1일 오수발생량

9 ℓ/㎡

9 ℓ/㎡ 

 

 

인원산정식

 N = P

 N = 0.045*A

 

 

BOD농도

200 ( ㎎/ℓ )

200 ( ㎎/ℓ )

 

 

기타사항

 

 

 

 

  ※계단이나 복도는 공유면적으로 인원산정, 오수량산정 계산시에 꼭 포함시켜야 한다.

    

예)  청소년수련원  2000 ㎡ ( 정원이 명확하지 않은경우 )

      부대급식시설 ( 1일 3급식 )

 

인원계산

N(청소년수련원) => 0.045 * 2000 = 90 인

 

N = 90 ( 인 )

 

- 단독정화조일 경우 90인 이상의 정화조를 시공하면된다.

 

오수발생량

V(청소년수련원) 2000 * 9 = 18,000 (ℓ)

V(부대급식시설) 20(명) * 3(급식) => 60 * 30 (ℓ) = 1,800 (ℓ)

V = 18000 + 1800 = 19800 (ℓ)

 

- 오수발생량이 19.80(톤/일)이므로 20톤 이상이면 적정하다.

( ※ 부대급식시설을 추가해 주었는데 정화조의 정화능력으로 봐서는 추가해 주는 것이 좋다고 본다. )

 

BOD부하량

 = ( 18000 * 140 + 1800 * 330 ) / (18000 + 1800 ) =157.27 mg/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