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축물용도 : 운동시설
주 용 도 |
( 탁구장, 당구장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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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오수발생량 |
15 ℓ/㎡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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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원산정식 |
N = 0.075*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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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D농도 |
100 ( ㎎/ℓ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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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사항 |
샤워시설이 있는 경우 별도(목욕장 용도)로 가산한다. ( 목욕장 46 ℓ/㎡ BOD:100 N=0.230*A ) |
※계단이나 복도는 공유면적으로 인원산정, 오수량산정 계산시에 꼭 포함시켜야 한다.
예) 탁구장 200 ㎡
샤워실 10 ㎡
인원계산
N(탁구장) => 0.075 * 200 = 15 인
N(샤워실) => 0.230 * 10 = 2.3 => 3 인
N = 15 + 3 = 18 ( 인 )
- 단독정화조일 경우 18인 이상의 정화조를 시공하면된다.
오수발생량
V(탁구장) 200 * 15 = 3,000 (ℓ)
V(샤워실) 10 * 46 = 460 (ℓ)
V = 3000 + 460 = 3460 (ℓ)
- 오수발생량이 3.46(톤/일)이므로 4톤 이상이면 적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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