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화조용량계산

용도에 대한 고찰 ( 운동시설 - 골프연습장, 스크린골프연습장 )

넘락 2014. 12. 15. 08:40

 

 

* 건축물용도 : 운동시설  

 

 

주 용 도

 ( 골프연습장, 스크린 골프연습장 )

 

1일 오수발생량

15 ℓ/㎡

 

 

 

인원산정식

 N = 0.075*A

 

 

 

BOD농도

100 ( ㎎/ℓ )

 

 

 

기타사항

  샤워시설이 있는 경우 별도(목욕장 용도)로 가산한다. ( 목욕장 46 ℓ/㎡ BOD:100 N=0.230*A )

 

 

   ※계단이나 복도는 공유면적으로 인원산정, 오수량산정 계산시에 꼭 포함시켜야 한다.

    

예   소매점(1층)  150 ㎡

      사무실(1층)  150 ㎡

      골프연습장(2층)  310 ㎡

      샤워실           20 ㎡

 

인원계산

N(소매점-1층) => 0.075 * 150 = 11.25 => 12 인

N(사무실-1층) => 0.075 * 150 = 11.25 => 12 인

N(골프연습장-2층) => 0.075 * 310 = 23.25 => 24 인

N(샤워실-2층) => 0.230 *  20 = 4.6     =>  5 인

 

N = 12 + 12 + 24 + 5 = 53 ( 인 )

 

- 단독정화조일 경우 53인 이상의 정화조를 시공하면된다.

 

오수발생량

V(소매점-1층) 150 * 15 = 2,250 (ℓ)

V(사무실-1층) 150 * 15 = 2,250 (ℓ)

V(골프연습장-2층) 310 * 15 = 4,650 (ℓ)

V(샤워실-2층)  20  * 46 =   920 (ℓ)

 

V = 2250 + 2250 + 4650 + 920 = 10070 (ℓ)

 

- 오수발생량이 10.07(톤/일)이므로 11톤 이상이면 적정하다.

 

BOD부하량

    ( 2250 * 250 + 2250 * 100 + 4650 * 100 + 920 * 100 ) / ( 2250 + 2250 +4650 + 920 ) = 133.52 mg/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