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축물용도 : 운동시설
주 용 도 |
( 골프장 ) | |||
| ||||
1일 오수발생량 |
30 ℓ/㎡ |
|
|
|
인원산정식 |
N = 0.150*A |
|
|
|
BOD농도 |
100 ( ㎎/ℓ ) |
|
|
|
기타사항 |
샤워시설이 있는 경우 별도(목욕장 용도)로 가산한다. ( 목욕장 46 ℓ/㎡ BOD:100 N=0.230*A ) |
※계단이나 복도는 공유면적으로 인원산정, 오수량산정 계산시에 꼭 포함시켜야 한다.
예 소매점 150 ㎡
사무실 150 ㎡
일반음식점(한식) 200 ㎡
부대급식시설 100 ㎡ ( 30인 * 2급식 = 60 )
골프장 3000 ㎡
샤워실 50 ㎡
인원계산
N(소매점) => 0.075 * 150 = 11.25 => 12 인
N(사무실) => 0.075 * 150 = 11.25 => 12 인
N(일반음식점(한식)) => 0.175 * 200 = 35 (인)
N(부대급식시설)
N(골프장) => 0.150 * 3000 = 450 (인)
N(샤워실) => 0.230 * 50 = 11.5 => 12 인
N = 12 + 12 + 35 + 450 + 12 = 521 ( 인 )
- 단독정화조일 경우 521인 이상의 정화조를 시공하면된다.
오수발생량
V(소매점) 150 * 15 = 2,250 (ℓ)
V(사무실) 150 * 15 = 2,250 (ℓ)
V(일반음식점(한식)) 200 * 70 = 14,000 (ℓ)
V(부대급식시설) 60 * 30 = 1,800 (ℓ)
V(골프장) 3000 * 30 = 90,000 (ℓ)
V(샤워실) 50 * 46 = 2,300 (ℓ)
V = 2250 + 2250 + 14000 + 1800 + 90000 + 2300 = 112600 (ℓ)
- 오수발생량이 112.60(톤/일)이므로 113톤 이상이면 적정하다.
BOD부하량
( 2250 * 250 + 2250 * 100 + 14000 * 330 + 1800 * 330 + 90000 * 100 + 2300 * 100 ) /
( 2250 + 2250 + 14000 + 1800 + 90000 + 2300 ) = 135.27 mg/L
'정화조용량계산' 카테고리의 다른 글
용도에 대한 고찰 ( 운동시설 - 테니스장 ) (0) | 2014.12.17 |
---|---|
용도에 대한 고찰 ( 운동시설 - 물놀이형시설 ) (0) | 2014.12.16 |
용도에 대한 고찰 ( 운동시설 - 골프연습장, 스크린골프연습장 ) (0) | 2014.12.15 |
용도에 대한 고찰 ( 운동시설 - 체육도장,헬스장,체력단련장,에어로빅장,볼링장,사격장 등 ) (0) | 2014.12.11 |
용도에 대한 고찰 ( 운동시설 - 탁구장, 당구장 ) (0) | 2014.12.0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