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축물용도 : 운동시설
주 용 도 |
( 테니스장 ) | |||
야간조명시설있음 야간조명시설없음 | ||||
1일 오수발생량 |
3 ℓ/㎡ |
2 ℓ/㎡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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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원산정식 |
N = 0.015*A |
N = 0.010*A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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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D농도 |
150 ( ㎎/ℓ ) |
150 ( ㎎/ℓ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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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사항 |
샤워시설이 있는 경우 별도(목욕장 용도)로 가산한다. ( 목욕장 46 ℓ/㎡ BOD:100 N=0.230*A ) |
※계단이나 복도는 공유면적으로 인원산정, 오수량산정 계산시에 꼭 포함시켜야 한다.
예 소매점 50 ㎡
사무실 66 ㎡
테니스장(조명없음) 1000 ㎡
샤워실 50 ㎡
인원계산
N(소매점) => 0.075 * 50 = 3.75 => 4 인
N(사무실) => 0.075 * 66 = 4.95 => 5 인
N(테니스장) => 0.010 * 1000 = 10 (인)
N(샤워실) => 0.230 * 50 = 11.5 => 12 인
N = 4 + 5 + 10 + 12 = 31 ( 인 )
- 단독정화조일 경우 31인 이상의 정화조를 시공하면된다.
오수발생량
V(소매점) 50 * 15 = 750 (ℓ)
V(사무실) 66 * 15 = 990 (ℓ)
V(테니스장) 1000 * 2 = 2,000 (ℓ)
V(샤워실) 50 * 46 = 2,300 (ℓ)
V = 750 + 990 + 2000 + 2300 = 6040 (ℓ)
- 오수발생량이 6.04(톤/일)이므로 7톤 이상이면 적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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