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축물용도 : 공업시설
주 용 도 |
( 공장, 작업소, 마을공동작업소, 발전소, 정비공장, 카센터, 양수장, 정수장, 제조업소, 수리점 ) | |||
정원이 명확한 경우 정원이 불명확한 경우 | ||||
1일 오수발생량 |
5 ℓ/㎡ |
5 ℓ/㎡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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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원산정식 |
N = 0.5P |
0.250*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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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D농도 |
100 ( ㎎/ℓ ) |
100 ( ㎎/ℓ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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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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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단이나 복도는 공유면적으로 인원산정, 오수량산정 계산시에 꼭 포함시켜야 한다.
예 1층 카센터 200 ㎡ ( 정원불명 )
인원계산
N(1층 카센터) => 0.250 * 200 = 50 인
N = 50 ( 인 )
- 단독정화조일 경우 50인 이상의 정화조를 시공하면된다.
오수발생량
V(1층 카센터) 200 * 5 = 1,000 (ℓ)
V = 1000 (ℓ)
- 오수발생량이 1.00(톤/일)이므로 1톤 이상이면 적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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