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축물용도 : 자동차관련시설
주 용 도 |
( 주유소, 액화석유가스충전소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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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오수발생량 |
25 ℓ/㎡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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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원산정식 |
N = 0.500*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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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D농도 |
260 ( ㎎/ℓ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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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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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단이나 복도는 공유면적으로 인원산정, 오수량산정 계산시에 꼭 포함시켜야 한다.
예 주유소 500 ㎡
소매점 60 ㎡
인원계산
N(주유소) => 0.500 * 500 = 250인
N(소매점) => 0.075 * 60 = 4.5 => 5 인
N = 250 + 5 = 255 ( 인 )
- 단독정화조일 경우 255인 이상의 정화조를 시공하면된다.
오수발생량
V(주유소) 500 * 25 = 12,500 (ℓ)
V(소매점) 60 * 15 = 900 (ℓ)
V = 12500 + 900 = 13400 (ℓ)
- 오수발생량이 13.40(톤/일)이므로 14톤 이상이면 적정하다.
BOD부하량
( 12500 * 260 + 900 * 250 ) / ( 12500 + 900 ) = 259.33 (mg/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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