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화조용량계산

용도에 대한 고찰 ( 공공용시설 - 교도소,구치소,소년원,보호감호소,보호관찰소,갱생보호소 등 )

넘락 2015. 1. 7. 08:40

 

 

* 건축물용도 : 공공용시설

 

 

주 용 도

 ( 교도소, 구치소, 소년원, 보호감호소, 보호관찰소, 갱생보호소, 소년분류심사원 )

    정원이 명확한 경우          정원이 불명확한 경우

1일 오수발생량

7.5 ℓ/㎡

 7.5 ℓ/㎡

 

 

인원산정식

 N = P

N = 0.038*A 

 

 

BOD농도

200 ( ㎎/ℓ )

 200 ( ㎎/ℓ )

 

 

기타사항

 

 

 

   ※계단이나 복도는 공유면적으로 인원산정, 오수량산정 계산시에 꼭 포함시켜야 한다.

    

 

예   교도소(정원이 불명확한 경우)  3000 ㎡

                   

인원계산

N(교도소-정원이불명확한경우) => 0.038 * 3000 = 114 인

 

N = 114 ( 인 )

 

- 단독정화조일 경우 114인 이상의 정화조를 시공하면된다.

 

오수발생량

V(교도소-정원이불명확한경우)  3000 * 7.5 = 22,500 (ℓ)

 

V = 22,500  (ℓ)

 

- 오수발생량이 22.50(톤/일)이므로 23톤 이상이면 적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