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축물용도 : 공공용시설
주 용 도 |
( 교도소, 구치소, 소년원, 보호감호소, 보호관찰소, 갱생보호소, 소년분류심사원 ) | |||
정원이 명확한 경우 정원이 불명확한 경우 | ||||
1일 오수발생량 |
7.5 ℓ/㎡ |
7.5 ℓ/㎡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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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원산정식 |
N = P |
N = 0.038*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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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D농도 |
200 ( ㎎/ℓ ) |
200 ( ㎎/ℓ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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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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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단이나 복도는 공유면적으로 인원산정, 오수량산정 계산시에 꼭 포함시켜야 한다.
예 교도소(정원이 불명확한 경우) 3000 ㎡
인원계산
N(교도소-정원이불명확한경우) => 0.038 * 3000 = 114 인
N = 114 ( 인 )
- 단독정화조일 경우 114인 이상의 정화조를 시공하면된다.
오수발생량
V(교도소-정원이불명확한경우) 3000 * 7.5 = 22,500 (ℓ)
V = 22,500 (ℓ)
- 오수발생량이 22.50(톤/일)이므로 23톤 이상이면 적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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