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축물용도 : 공공용시설
주 용 도 |
( 촬영소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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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오수발생량 |
15 ℓ/㎡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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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원산정식 |
N = 0.075*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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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D농도 |
100 ( ㎎/ℓ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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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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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단이나 복도는 공유면적으로 인원산정, 오수량산정 계산시에 꼭 포함시켜야 한다.
예 촬영소 1000 ㎡
부대급식시설 200 ( 100 인 급식 ) ㎡
소매점 50 ㎡
인원계산
N(촬영소) => 0.075 * 1000 = 75 인
N(부대급식시설) = 0 인
N(소매점) => 0.075 * 50 = 3.75 => 4 인
N = 75 + 4 = 79 ( 인 )
- 단독정화조일 경우 79인 이상의 정화조를 시공하면된다.
오수발생량
V(촬영소) 1000 * 15 = 15,000 (ℓ)
V(부대급식시설) 100 * 30 = 3,000 (ℓ)
V(소매점) 50 * 15 = 750 (ℓ)
V = 15,000 + 3000 + 750 = 18,750(ℓ)
- 오수발생량이 18.75(톤/일)이므로 19톤 이상이면 적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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