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축물용도 : 공공용시설
주 용 도 |
( 군대숙소 ) | |||
정원이 명확한 경우 정원이 불명확한 경우 | ||||
1일 오수발생량 |
7.5 ℓ/㎡ |
7.5 ℓ/㎡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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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원산정식 |
N = P |
N = 0.038*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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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D농도 |
200 ( ㎎/ℓ ) |
200 ( ㎎/ℓ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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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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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단이나 복도는 공유면적으로 인원산정, 오수량산정 계산시에 꼭 포함시켜야 한다.
예 1동 군대숙소(정원이 불명확한 경우) 300 ㎡
2동 군대숙소(정원이 불명확한 경우) 300 ㎡
3동 군대숙소(정원이 불명확한 경우) 300 ㎡
인원계산
N(1동 군대숙소-정원이불명확한경우) => 0.038 * 300 = 11.4 => 12 인
N(2동 군대숙소-정원이불명확한경우) => 0.038 * 300 = 11.4 => 12 인
N(3동 군대숙소-정원이불명확한경우) => 0.038 * 300 = 11.4 => 12 인
N = 36 ( 인 )
- 단독정화조일 경우 36인 이상의 정화조를 시공하면된다.
오수발생량
V(1동 군대숙소-정원이불명확한경우) 300 * 7.5 = 2,250 (ℓ)
V(2동 군대숙소-정원이불명확한경우) 300 * 7.5 = 2,250 (ℓ)
V(3동 군대숙소-정원이불명확한경우) 300 * 7.5 = 2,250 (ℓ)
V = 2250 + 2250 + 2250 = 6750 (ℓ)
- 오수발생량이 6.75(톤/일)이므로 7톤 이상이면 적정하다.
※ 부대급식시설이 있다면 ( 급식인원 * 3(아침 점심 저녁) )으로 인원을 계산해 오수량을 추가해
주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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