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축물용도 : 공공용시설
주 용 도 |
( 공중화장실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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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오수발생량 |
170 ℓ/㎡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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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원산정식 |
N = 3.40*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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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D농도 |
260 ( ㎎/ℓ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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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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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단이나 복도는 공유면적으로 인원산정, 오수량산정 계산시에 꼭 포함시켜야 한다.
예 공중화장실 100 ㎡
인원계산
N(공중화장실) => 3.40 * 100 = 340 인
N = 340 ( 인 )
- 단독정화조일 경우 340인 이상의 정화조를 시공하면된다.
오수발생량
V(공중화장실) 100 * 170 = 17,000 (ℓ)
V = 17,000(ℓ)
- 오수발생량이 17.0(톤/일)이므로 17톤 이상이면 적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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