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축물용도 : 관광휴게시설
주 용 도 |
( 휴게소 ) | |||
| ||||
1일 오수발생량 |
20 ℓ/㎡ |
|
|
|
인원산정식 |
N = 0..400*A |
|
|
|
BOD농도 |
260 ( ㎎/ℓ ) |
|
|
|
기타사항 |
|
※계단이나 복도는 공유면적으로 인원산정, 오수량산정 계산시에 꼭 포함시켜야 한다.
예 휴게소 2000 ㎡ ( 전체 휴게소 건물 면적 )
소매점 200 ㎡
일반음식점(한식) 300 ㎡
휴게음식점(커피점) 100 ㎡
제과점 100 ㎡
휴게소 2000 - ( 200 + 300 + 100 + 100 ) = 1300 ㎡
인원계산
N(소매점) => 0.075 * 200 = 15 인
N(일반음식점(한식)) => 0.175 * 300 = 52.5 =>53 인
N(휴게음식점(커피점)) => 0.175 * 100 = 17.5 => 18 인
N(제과점) => 0.150 * 100 = 15 인
N(휴게소) => 0.400 * 1300 = 520 인
N = 15 + 53 + 18 + 15 + 520 = 621 ( 인 )
- 단독정화조일 경우 621인 이상의 정화조를 시공하면된다.
오수발생량
V(소매점) 200 * 15 = 3,000 (ℓ)
V(일반음식점(한식)) 300 * 70 = 21,000 (ℓ)
V(휴게음식점(커피점)) 100 * 35 = 3,500 (ℓ)
V(제과점) 100 * 30 = 3,000 (ℓ)
V(휴게소) 1300 * 20 = 26,000 (ℓ)
V = 3000 + 21000 + 3500 + 3000 + 26000 = 56,500(ℓ)
- 오수발생량이 56.5(톤/일)이므로 57톤 이상이면 적정하다
- BOD부하량
( 3000 * 250 + 21000 * 330 + 3500 * 100 + 3000 * 130 + 26000 * 260 ) /
( 3000 + 21000 + 3500 + 3000 + 26000 ) = 268.67 (mg/L)
'정화조용량계산' 카테고리의 다른 글
용도에 대한 고찰 ( 관광휴게시설 - 관망탑 ) (0) | 2015.01.16 |
---|---|
용도에 대한 고찰 ( 묘지관련시설 - 화장시설, 봉안당 ) (0) | 2015.01.13 |
용도에 대한 고찰 ( 공공용시설 - 공중화장실 ) (0) | 2015.01.12 |
용도에 대한 고찰 ( 공공용시설 - 군대숙소 ) (0) | 2015.01.09 |
용도에 대한 고찰 ( 공공용시설 - 촬영소 ) (0) | 2015.01.0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