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축물용도 : 관광휴게시설
주 용 도 |
( 관망탑 ) | |||
| ||||
1일 오수발생량 |
16 ℓ/㎡ |
|
|
|
인원산정식 |
N = 0..080*A |
|
|
|
BOD농도 |
150 ( ㎎/ℓ ) |
|
|
|
기타사항 |
|
※계단이나 복도는 공유면적으로 인원산정, 오수량산정 계산시에 꼭 포함시켜야 한다.
예 관망탑 600 ㎡
소매점 30 ㎡
휴게음식점(커피점) 90 ㎡
인원계산
N(관망탑) => 0.080 * 600 = 48 인
N(소매점) => 0.075 * 30 = 2.25 => 3 인
N(휴게음식점(커피점)) => 0.175 * 90 = 15.75 => 16 인
N = 48 + 3 + 16 = 67 ( 인 )
- 단독정화조일 경우 67인 이상의 정화조를 시공하면된다.
오수발생량
V(관망탑) 600 * 16 = 9,600 (ℓ)
V(소매점) 30 * 15 = 450 (ℓ)
V(휴게음식점(커피점)) 90 * 35 = 3,150 (ℓ)
V = 9600 + 450 + 3150 = 13,200(ℓ)
- 오수발생량이 13.2(톤/일)이므로 14톤 이상이면 적정하다
- BOD부하량
( 9600 * 150 + 450 * 250 + 3150 * 100 ) / ( 9600 + 450 + 3150 ) = 141.48 (mg/L)
'정화조용량계산' 카테고리의 다른 글
용도에 대한 고찰 ( 관광휴게시설 - 휴게소 ) (0) | 2015.01.14 |
---|---|
용도에 대한 고찰 ( 묘지관련시설 - 화장시설, 봉안당 ) (0) | 2015.01.13 |
용도에 대한 고찰 ( 공공용시설 - 공중화장실 ) (0) | 2015.01.12 |
용도에 대한 고찰 ( 공공용시설 - 군대숙소 ) (0) | 2015.01.09 |
용도에 대한 고찰 ( 공공용시설 - 촬영소 ) (0) | 2015.01.0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