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도에 대한 고찰 ( 주거시설 - 기숙사, 다중주택(원룸),고시원 ) * 건축물용도 : 주거시설 주 용 도 기숙사, 다중주택(원룸),고시원 1일 오수발생량 7.5 ℓ/㎡ 인원산정식 N = P ( 정원이 명확 ) N = 0.038 * A BOD농도 200 ( ㎎/ℓ ) 기타사항 1. 다중주택 : 학생 또는 직장인 등의 다수인이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구조로 된 주택을 말한다. 2. 읍면지역의 1일 오수발.. 정화조용량계산 2014.10.24
용도에 대한 고찰 ( 주거시설 - 공동주택 ) * 건축물용도 : 주거시설 주 용 도 공동주택 -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다가구주택 1일 오수발생량 200 ℓ/인 인원산정식 N = 2.7 + ( R - 2 ) * 0.5 BOD농도 200 ( ㎎/ℓ ) 기타사항 1. 1가구가 1거실로 구성되어 있을 때는 2인으로 한다. 2. 읍면지역의 1일 오수발생량은 170 ℓ/인을 적용한다. * R .. 정화조용량계산 2014.10.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