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 제51조(개인하수처리시설설계ㆍ시공업) 법 - 제51조(개인하수처리시설설계ㆍ시공업) ①개인하수처리시설을 설계ㆍ시공하는 영업(이하 "개인하수처리시설설계ㆍ시공업"이라 한다)을 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른 시설ㆍ장비 및 기술인력 등의 요건을 갖추어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 하수도법 2015.02.04
상수원지역 행위규제 내용 표 다음은 상수원지역 행위 규제 내용이다. 일반건축물 축조시 수변구역은 개인하수처리시설 방류수 수질이 10ppm이하인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전체자료 - 2012년_수질보전_특별대책지역_환경자료[1].pdf 정화조관련지식 2014.09.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