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수처리시설 또는 정화조의 과태료 부과기준(제43조 관련) - 2 [별표 8] <개정 2014.7.16> 지역마다 방류수질은 다르지만, 기준은 5, 10, 20 PPM이다. 2. 개별기준 (단위: 만원)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1차위반 2차위반 3차이상위반 가. 법 제7조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의 방류수수질기준을 위반하여 방류한 경우 법 제80조제2항제1호 1) 처리용.. 하수도법 2015.0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