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준비서류 :
FRP제품의 경우 : 1) 설치변경신고서앞장
2) 오수량산정표
3) 개인하수처리시설 설계시공업등록증
4) 개인하수처리시설 제조업등록증
5) 제조업체에서 받은 오수처리시설 설계도서 및 도면
6) 배수계통도
7) 설치하려는 오수처리시설의 위치를 표시한 배치도,
8) 이외에도 지역에 따라 콘크리트보호벽 도면.
(※주의 : 오수처리시설은 제조업등록증에 등록되어 있지 않는
용량에 대해서는 주문제작의뢰확인서( 제작의뢰서.xlsx ) 라는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
콘크리트 제작 : 1) 설치신고서앞장
2) 오수량산정표
3) 개인하수처리시설 설계시공업등록증
4) 제작하려는 콘크리트 구조물의 크기 및 용량이 계산된 설계도서 및 도면
5) 배수계통도
6) 설치할 오수처리시설의 위치를 표시한 배치도.
다음은 설치변경신고서 변경전후를 기재한 예시이다
위의 그림은 오수처리시설 용량이 2톤/일, 소재지 마장리200번지에서
용량이3톤/일, 소재지 마장리200-1로 변경된 경우의 예이다.
위의 경우는 오수처리시설 신고인이 홍길동씨에서 이몽룡씨로 변경되었으며
제조사는 A라는 회사에서 B라는 회사의 제품으로 변경되었고
용량이 호기성접촉폭기방법 10톤/일 에서 호기성생물학적방법 20톤/일로
변경되었을 경우의 예시이다.
설치변경신고서에도 설치신고서와 마찬가지로 같은 서류가 첨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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