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화조관련지식

정화조 폐쇄신청서

넘락 2014. 9. 22. 11:29

 

 

1. 준비서류

    1) 폐쇄신청서 1부 (  (오수처리시설, 정화조)폐쇄신청서.hwp  )

    2) 해당시설의 폐쇄방법 설명서 (  폐쇄방법설명.hwp - 법정양식 아님 )

    3) 오수배수관로 약식도면 ( 배수관로약식도면.dwg - 법정양식 아님 )

    4) 폐쇄 전중후 사진 ( 폐쇄 과정을 사진 촬영해 순서대로 A4용지에 붙인다 )

 

 

2. 폐쇄시점

    폐쇄신청서의 신청 시점은 폐쇄를 완료한 후인데 (지역에 따라 다를 수 있다),

 

    준비된 모든 서류를 폐쇄 담당 공무원에게 직접 전달하거나 구청 또는 시청에 직접 민원접수를 함으로 처리된다.

 

    참고로 정화조 폐쇄신청은 개인하수처리시설 설계시공업자가 아니더라고 할 수 있으며,

   

    폐쇄 과정은 가능하면 개인하수처리시설설계시공업자에게 맡기는 것이 유리하다고 판단된다.

 

    폐쇄신청까지 같이 처리해 달라고 하면 되니까.

 

 

3. 폐쇄신청서 양식설명

 

다음은 폐쇄신청서 양식이다.

 

 

 

다음은 기재해야 할 내용이다.

 

 (1) 신청인 성명

  건축물대장상의 건축주의 이름을 기재한다.

 (2) 신고인 생년월일

  건축주의 생년월일을 기재하는데, 지자체에 따라 주민번호를 요구하기도 한다.

 (3) 신고인 주소

  건축주가 거주하는 주소를 기재한다.

      신고인 연락처

  건축주의 연락처를 기재한다.

 (4) 폐쇄시설소재지

  건축물대장상의 주소를 기재한다.

 (5) 처리용량 또는

      처리대상인원

  오수처리시설일 경우는 처리용량을 단독정화조일 경우는 처리대상인원을 기재한다.

  건축물대장 상에 표시되어 있는 내용이다.

 (6) 폐쇄예정일

  폐쇄일자를 기재하면 된다.

 

 

나머지 서류는 위에 첨부한 서류를 수정해서 작성하면 된다.

 

 

4. 관계법령

28(개인하수처리시설의 폐쇄) 법 제34조제4항에 따라 개인하수처리시설을 폐쇄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1.10.6.>

1.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철거하는 경우에는 오수와 찌꺼기를 완전히 제거할 것

2.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철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오수와 찌꺼기를 완전히 제거하고, 오수가 다시 유입되지 아니하도록 밀폐할 것

3. 오수와 찌꺼기의 제거방법이 관할 공공하수도의 기능을 현저히 저해하거나 시설을 훼손하지 않도록 할 것

1항에 따라 개인하수처리시설을 폐쇄하려는 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법 시행규칙24조에 따라 건축물 철거신고를 하려는 자가 건축물에 부속된 개인하수처리시설의 폐쇄신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그 건축물철거신고서를 제출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1.10.6., 2014.7.17.>

1. 개인하수처리시설의 폐쇄방법 설명서

2. 오수 배수관로 약식 도면

3. 오수와 찌꺼기 제거방법 설명서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직접 개인하수처리시설을 폐쇄하는 경우에는 폐쇄방법 및 오수 배수관 도면을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4.7.17.>

폐쇄방법설명.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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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쇄방법설명.hwp
0.02MB
(오수처리시설, 정화조)폐쇄신청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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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수관로약식도면.dw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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