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준비서류
1) 폐쇄신청서 1부 ( (오수처리시설, 정화조)폐쇄신청서.hwp )
2) 해당시설의 폐쇄방법 설명서 ( 폐쇄방법설명.hwp - 법정양식 아님 )
3) 오수배수관로 약식도면 ( 배수관로약식도면.dwg - 법정양식 아님 )
4) 폐쇄 전중후 사진 ( 폐쇄 과정을 사진 촬영해 순서대로 A4용지에 붙인다 )
2. 폐쇄시점
폐쇄신청서의 신청 시점은 폐쇄를 완료한 후인데 (지역에 따라 다를 수 있다),
준비된 모든 서류를 폐쇄 담당 공무원에게 직접 전달하거나 구청 또는 시청에 직접 민원접수를 함으로 처리된다.
참고로 정화조 폐쇄신청은 개인하수처리시설 설계시공업자가 아니더라고 할 수 있으며,
폐쇄 과정은 가능하면 개인하수처리시설설계시공업자에게 맡기는 것이 유리하다고 판단된다.
폐쇄신청까지 같이 처리해 달라고 하면 되니까.
3. 폐쇄신청서 양식설명
다음은 폐쇄신청서 양식이다.
다음은 기재해야 할 내용이다.
(1) 신청인 성명 |
건축물대장상의 건축주의 이름을 기재한다. |
(2) 신고인 생년월일 |
건축주의 생년월일을 기재하는데, 지자체에 따라 주민번호를 요구하기도 한다. |
(3) 신고인 주소 |
건축주가 거주하는 주소를 기재한다. |
신고인 연락처 |
건축주의 연락처를 기재한다. |
(4) 폐쇄시설소재지 |
건축물대장상의 주소를 기재한다. |
(5) 처리용량 또는 처리대상인원 |
오수처리시설일 경우는 처리용량을 단독정화조일 경우는 처리대상인원을 기재한다. 건축물대장 상에 표시되어 있는 내용이다. |
(6) 폐쇄예정일 |
폐쇄일자를 기재하면 된다. |
나머지 서류는 위에 첨부한 서류를 수정해서 작성하면 된다.
4. 관계법령
제28조(개인하수처리시설의 폐쇄) ① 법 제34조제4항에 따라 개인하수처리시설을 폐쇄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1.10.6.>
1.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철거하는 경우에는 오수와 찌꺼기를 완전히 제거할 것
2.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철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오수와 찌꺼기를 완전히 제거하고, 오수가 다시 유입되지 아니하도록 밀폐할 것
3. 오수와 찌꺼기의 제거방법이 관할 공공하수도의 기능을 현저히 저해하거나 시설을 훼손하지 않도록 할 것
② 제1항에 따라 개인하수처리시설을 폐쇄하려는 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법 시행규칙」 제24조에 따라 건축물 철거신고를 하려는 자가 건축물에 부속된 개인하수처리시설의 폐쇄신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그 건축물철거신고서를 제출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1.10.6., 2014.7.17.>
1. 개인하수처리시설의 폐쇄방법 설명서
2. 오수 배수관로 약식 도면
3. 오수와 찌꺼기 제거방법 설명서
③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가 직접 개인하수처리시설을 폐쇄하는 경우에는 폐쇄방법 및 오수 배수관 도면을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4.7.17.>
'정화조관련지식' 카테고리의 다른 글
단독정화조 변경설치신고서 작성 요령 (0) | 2014.09.22 |
---|---|
개인하수처리시설 설치 및 설치변경신고 대상 (0) | 2014.09.22 |
오수처리시설 준공신청서 작성요령 (0) | 2014.09.22 |
단독정화조 준공신청서 작성요령 (0) | 2014.09.19 |
오수처리시설 설치신고서 작성요령 (0) | 2014.09.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