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오수처리시설 준공검사신청 준비서류
1) 오수처리시설 준공검사신청서
2) 오수처리시설 준공검사조서
3) 오수처리시설 관리카드(앞면)
4) 오수처리시설 관리카드(뒷면)
5) 배치도 ( 대지내 실제 시공 위치 표시 )
6) 지자체에 따라 설계시공업체직원이 시공하는 과정이 담긴 사진 - 전 중 후
7) 설치신고서에 기재된 연면적과 준공시 연면적이 다르되 용량의 변경이 없다면
건축변경허가필증
준공신청서(단독-오수).xls ( 준공검사신청서, 준공검사조서, 관리카드앞뒤 포함 )
다음은 준공검사신청서 서식이다.
준공신청서상에 기재해야 할 내용들
1. 신청인 성명 |
건축주의 이름을 기재한다. |
2. 신청인 생년월일 |
건축주의 생년월일을 기재하는데. 지자체따라 주민번호를 적는 경우도 있다 - 지자체에 확인요함. |
3. 신청인 주소 |
건축주가 현재 거주하는 주소 - 지자체에따라 준공필증( 준공검사 적합통보 )을 우편으로 발송하기 때문에. |
4. 신청인 전화번호 |
건축주의 전화번호 - 민원접수했을 경우 처리과정을 메세지로 발송하기도 한다. |
5. 설치장소 |
설치신고시에 기재된 주소를 기재한다. |
6. 처리방법 |
현장에 시공된 오수처리시설의 처리방법을 기재한다. |
7. 처리용량 |
현장에 시공된 오수처리시설의 용량을 기재한다. |
8. 시설설치완료일 |
대부분 기재하지 않는다. |
9. 사용시작예정일 |
대부분 기재하지 않는다. |
10. 시공자 상호 |
개인하수처리시설 설계시공업을 가진 업체의 상호 및 대표자를 기재한다. |
11. 시공자 등록번호 | 개인하수처리시설 설계시공업 업체의 등록번호를 기재한다. |
12. 시공자 소재지 | 개인하수처리시설 설계시공업 업체의 등록증상의 주소를 기재한다. |
13. 시공자 전화번호 |
개인하수처리시설 설계시공업 업체의 연락처를 기재하는데 일반전화를 대부분 기재한다. |
다음은 준공검사 조사서 서식이다.
준공검사조사서에 기재해야 할 내용들
1. 신청인 성명 |
건축주의 이름을 기재한다. |
2. 신청인 생년월일 |
건축주의 생년월일을 기재하는데. 지자체따라 주민번호를 적는 경우도 있다 - 지자체에 확인요함. |
3. 신청인 주소 |
건축주가 현재 거주하는 주소 - 지자체에따라 준공필증( 준공검사 적합통보 )을 우편으로 발송하기 때문에. |
4. 신청인 전화번호 |
건축주의 전화번호 - 민원접수했을 경우 처리과정을 메세지로 발송하기도 한다. |
5. 설치장소 |
설치신고시에 기재된 주소를 기재한다. |
6. 처리방법 |
현장에 시공된 오수처리시설의 처리방법을 기재한다. |
7. 처리용량 |
현장에 시공된 오수처리시설의 용량을 기재한다. |
8. 시공자 상호 |
개인하수처리시설 설계시공업을 가진 업체의 상호 및 대표자를 기재한다. |
9. 시공자 등록번호 |
개인하수처리시설 설계시공업 업체의 등록번호를 기재한다. |
10. 시공자 소재지 |
개인하수처리시설 설계시공업 업체의 등록증상의 주소를 기재한다. |
11. 시공자 전화번호 |
개인하수처리시설 설계시공업 업체의 연락처를 기재하는데 일반전화를 대부분 기재한다. |
12. 설치된 시설의 재질및 처리공법 |
재질 : FRP, 콘크리트 등 처리방법 : 호기성접촉폭기방법,호기성생물학적방법 등을 기재한다. |
13. 등록된 개인하수처리시설제조업자가 제조한 제품 여부 |
등록시도 : 제조업등록증에 도.군이 표시되어있다, 등록번호:지자체에 등록된 번호를 기재한다. |
다음은 관리카드 서식이다
관리카드에 기재해야 할 내용들
1. 설치자 성명 |
건축주의 이름을 기재한다. |
2. 설치자 생년월일 |
건축주의 생년월일을 기재하는데. 지자체따라 주민번호를 적는 경우도 있다 - 지자체에 확인요함. |
3. 설치자 주소 |
건축주가 현재 거주하는 주소 - 지자체에따라 준공필증( 준공검사 적합통보 )을 우편으로 발송하기 때문에. |
4. 설치자 전화번호 |
건축주의 전화번호 - 민원접수했을 경우 처리과정을 메세지로 발송하기도 한다. |
5. 설치장소 |
설치신고시에 기재된 주소를 기재한다. |
6. 건물용도 |
건물용도 ( 단독주택, 일반음식점, 사무소, 소매점... )를 기재한다. |
7. 건물 연면적 |
지어진 건물의 최종연면적을 기재한다. |
8. 사용인원 |
실제 사용인원을 파악하기 어렵기 때문에 설계, 실제의 계에 용량을 기재한다. |
평균오수처리량 |
프로그램에서 계산된 오수량 소계를 기재한다. |
9. 시공자 |
개인하수처리시설 설계시공업 업체의 정보를 기재해야 한다. 시공은 개인이나 건축업자가 할 수 없다. |
10. 완공일 준공일 |
대개 기재하지 않는다. |
11. 기술관리인 |
기재하지 않는다. |
12. 처리공법 |
재질 : FRP, 콘크리트 등 처리방법 : 호기성접촉폭기방법, 호기성생물학적방법 등을 기재한다. |
13. 처리대상인원 |
설치되어 있는 오수처리시설의 용량을 기재한다. |
14. 방류수역 | 기재하지 않는다. |
15. 찌꺼기의처리방법 | 분뇨차수거 |
다음은 관리카드의 뒷면이다.
관리카드의 뒤면은 시설안내도를 그려준다.
배치도는 건축사무실에서 받을 수 있는 건물배치도를 첨부한다.
다른 기재 내용은 없다.
강조할 내용은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시공은
반드시 설계시공업등록증이 있는 업체에서만
가능하며, 설계시공업체의 기술인력의 감독하에 가능하다는 것이다.
'정화조관련지식' 카테고리의 다른 글
개인하수처리시설 설치 및 설치변경신고 대상 (0) | 2014.09.22 |
---|---|
정화조 폐쇄신청서 (0) | 2014.09.22 |
단독정화조 준공신청서 작성요령 (0) | 2014.09.19 |
오수처리시설 설치신고서 작성요령 (0) | 2014.09.18 |
단독정화조 설치신고서 작성요령 (0) | 2014.09.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