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화조관련지식

단독정화조 준공신청서 작성요령

넘락 2014. 9. 19. 17:43

1. 단독정화조 준공검사신청 준비서류

    1) 정화조 준공검사신청서

    2) 정화조 준공검사조서

    3) 정화조 관리카드(앞면)

    4) 정화조 관리카드(뒷면)

    5) 배치도 ( 대지내 실제 시공 위치 표시 )

    6) 지자체에 따라 설계시공업체직원이 시공하는 과정이 담긴 사진 - 전 중 후

    7) 설치신고서에 기재된 연면적과 준공시 연면적이 다르되 용량에 변경이 없다면

        건축변경허가필증

 

       

준공신청서(단독).xls  ( 준공검사신청서, 준공검사조서, 관리카드앞뒤 포함 )

 

다음은 준공검사신청서 서식이다.

 

 

준공신청서상에 기재해야 할 내용들

 

 1. 신청인 성명

 건축주의 이름을 기재한다.

 2. 신청인 생년월일

 건축주의 생년월일을 기재하는데. 지자체따라 주민번호를 적는 경우도 있다 - 지자체에 확인요함.

 3. 신청인 주소

 건축주가 현재 거주하는 주소 - 지자체에따라 준공필증( 준공검사 적합통보 )을 우편으로 발송하기 때문에.

 4. 신청인 전화번호

 건축주의 전화번호 - 민원접수했을 경우 처리과정을 메세지로 발송하기도 한다.

 5. 설치장소

 설치신고시에 기재된 주소를 기재한다.

 6. 처리방법

 현장에 시공된 단독정화조의 처리방법을 기재한다. 대부분 단독정화조는 부패탱크방법이다

 7. 처리대상인원

 현장에 시공된 단독정화조의 용량을 기재한다.

 8. 시설설치완료일

 대부분 기재하지 않는다.

 9. 사용시작예정일

 대부분 기재하지 않는다.

 10. 시공자 상호

 개인하수처리시설 설계시공업을 가진 업체의 상호 및 대표자를 기재한다.

 11. 시공자 등록번호  개인하수처리시설 설계시공업 업체의 등록번호를 기재한다.
 12. 시공자 소재지  개인하수처리시설 설계시공업 업체의 등록증상의 주소를 기재한다.

 13. 시공자 전화번호

 개인하수처리시설 설계시공업 업체의 연락처를 기재하는데 일반전화를 대부분 기재한다.

 

다음은 준공검사 조사서 서식이다.

 

준공검사조사서에 기재해야 할 내용들

 

 1. 신청인 성명

 건축주의 이름을 기재한다.

 2. 신청인 생년월일

 건축주의 생년월일을 기재하는데. 지자체따라 주민번호를 적는 경우도 있다 - 지자체에 확인요함.

 3. 신청인 주소

 건축주가 현재 거주하는 주소 - 지자체에따라 준공필증( 준공검사 적합통보 )을 우편으로 발송하기 때문에.

 4. 신청인 전화번호

 건축주의 전화번호 - 민원접수했을 경우 처리과정을 메세지로 발송하기도 한다.

 5. 설치장소

 설치신고시에 기재된 주소를 기재한다.

 6. 처리방법

 현장에 시공된 단독정화조의 처리방법을 기재한다. 대부분 단독정화조는 부패탱크방법이다

 7. 처리대상인원

 현장에 시공된 단독정화조의 용량을 기재한다.

 8. 시공자 상호

 개인하수처리시설 설계시공업을 가진 업체의 상호 및 대표자를 기재한다.

 9. 시공자 등록번호

 개인하수처리시설 설계시공업 업체의 등록번호를 기재한다.

 10. 시공자 소재지

 개인하수처리시설 설계시공업 업체의 등록증상의 주소를 기재한다.

 11. 시공자 전화번호

 개인하수처리시설 설계시공업 업체의 연락처를 기재하는데 일반전화를 대부분 기재한다.

 12. 설치된 시설의 재질및 처리공법

 재질 : FRP, 콘크리트 등    처리방법 : 부패탱크방법 등을 기재한다.

13. 등록된 개인하수처리시설제조업자가 제조한 제품 여부

 등록시도 : 제조업등록증에 도.군이 표시되어있다,  등록번호:지자체에 등록된 번호를 기재한다.

 

 

 

 

 

 

 

 

 

 

 

 

 

 

 

 

 

 

 

 

 

 

다음은 관리카드 서식이다

 

 

 

관리카드에 기재해야 할 내용들 

 

 1. 설치자 성명

 건축주의 이름을 기재한다.

 2. 설치자 생년월일

 건축주의 생년월일을 기재하는데. 지자체따라 주민번호를 적는 경우도 있다 - 지자체에 확인요함.

 3. 설치자 주소

 건축주가 현재 거주하는 주소 - 지자체에따라 준공필증( 준공검사 적합통보 )을 우편으로 발송하기 때문에.

 4. 설치자 전화번호

 건축주의 전화번호 - 민원접수했을 경우 처리과정을 메세지로 발송하기도 한다.

 5. 설치장소

 설치신고시에 기재된 주소를 기재한다.

 6. 건물용도

 건물용도 ( 단독주택, 일반음식점, 사무소, 소매점... )를 기재한다.

 7. 건물 연면적

 지어진 건물의 최종연면적을 기재한다. 

 8. 사용인원

 실제 사용인원을 파악하기 어렵기 때문에 설계,실제의 계에 용량을 기재한다.

 9. 시공자

 개인하수처리시설 설계시공업 업체의 정보를 기재해야 한다. 시공은 개인이나 건축업자가 할 수 없다.

 10. 완공일 준공일

 대개 기재하지 않는다.

 11. 기술관리인

 기재하지 않는다.

 12. 처리공법

 재질 : FRP, 콘크리트 등    처리방법 : 부패탱크방법 등을 기재한다.

13. 처리대상인원

 설치되어 있는 정화조의 용량을 기재한다.

 14. 방류수역  기재하지 않는다.
 15. 찌꺼기의처리방법  분뇨차수거

 

 

 

 

 

 

 

 

 

 

 

 

 

 

 

 

 

 

 

 

 

 

 

다음은 관리카드의 뒷면이다.

 

 

관리카드의 뒤면은 시설안내도를 그려준다.

배치도는 건축사무실에서 받을 수 있는 건물배치도를 첨부한다.

다른 기재 내용은 없다.

 

강조할 내용은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시공은

반드시 설계시공업등록증이 있는 업체에서만

가능하며, 설계시공업체의 기술인력의 감독하에 가능하다는 것이다.

 

2. 관계법령

30(개인하수처리시설 준공검사의 신청 및 검사방법 등) 법 제37조에 따라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를 마치고 준공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신청서를 관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51조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설계·시공업자가 폴리에틸렌(PE) 또는 유리섬유강화플라스틱(FRP)으로 제작(개인하수처리시설제조업자에게 의뢰하여 제작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설치하는 경우에는 제56조제2호에 따른 재질검사기관에서 발급한 재질검사성적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4.7.17.>

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5일 이내에 그 시설에 대하여 현장 조사를 하여 해당 시설의 설계도서 등에 비추어 해당 시설의 설치기준에 맞는지를 확인하고 별지 제16호서식의 준공검사조사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2.11.1., 2014.7.17.>

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37조에 따라 준공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관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과 미리 협의하여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시장·군수·구청장이 현장 조사를 실시할 때 제출할 수 있다. <신설 2012.6.15., 2014.7.17.>

31(개인하수처리시설의 준공)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30조에 따른 확인 결과 해당 시설이 설치기준에 맞으면 신청인에게 적합 통지를 하고, 맞지 아니하면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신청인에게 부적합 통지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7.17.>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적합 통지를 한 개인하수처리시설에 대하여 별지 제17호서식의 관리카드를 작성하고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14.7.17.>

1항에 따라 부적합 통지를 받은 신청인은 시설개선 등의 조치를 한 후 제30조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다시 제출하여야 한다.

준공신청서(단독).x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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