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단독정화조 준공검사신청 준비서류
1) 정화조 준공검사신청서
2) 정화조 준공검사조서
3) 정화조 관리카드(앞면)
4) 정화조 관리카드(뒷면)
5) 배치도 ( 대지내 실제 시공 위치 표시 )
6) 지자체에 따라 설계시공업체직원이 시공하는 과정이 담긴 사진 - 전 중 후
7) 설치신고서에 기재된 연면적과 준공시 연면적이 다르되 용량에 변경이 없다면
건축변경허가필증
준공신청서(단독).xls ( 준공검사신청서, 준공검사조서, 관리카드앞뒤 포함 )
다음은 준공검사신청서 서식이다.
준공신청서상에 기재해야 할 내용들
1. 신청인 성명 |
건축주의 이름을 기재한다. |
2. 신청인 생년월일 |
건축주의 생년월일을 기재하는데. 지자체따라 주민번호를 적는 경우도 있다 - 지자체에 확인요함. |
3. 신청인 주소 |
건축주가 현재 거주하는 주소 - 지자체에따라 준공필증( 준공검사 적합통보 )을 우편으로 발송하기 때문에. |
4. 신청인 전화번호 |
건축주의 전화번호 - 민원접수했을 경우 처리과정을 메세지로 발송하기도 한다. |
5. 설치장소 |
설치신고시에 기재된 주소를 기재한다. |
6. 처리방법 |
현장에 시공된 단독정화조의 처리방법을 기재한다. 대부분 단독정화조는 부패탱크방법이다 |
7. 처리대상인원 |
현장에 시공된 단독정화조의 용량을 기재한다. |
8. 시설설치완료일 |
대부분 기재하지 않는다. |
9. 사용시작예정일 |
대부분 기재하지 않는다. |
10. 시공자 상호 |
개인하수처리시설 설계시공업을 가진 업체의 상호 및 대표자를 기재한다. |
11. 시공자 등록번호 | 개인하수처리시설 설계시공업 업체의 등록번호를 기재한다. |
12. 시공자 소재지 | 개인하수처리시설 설계시공업 업체의 등록증상의 주소를 기재한다. |
13. 시공자 전화번호 |
개인하수처리시설 설계시공업 업체의 연락처를 기재하는데 일반전화를 대부분 기재한다. |
다음은 준공검사 조사서 서식이다.
준공검사조사서에 기재해야 할 내용들
1. 신청인 성명 |
건축주의 이름을 기재한다. |
2. 신청인 생년월일 |
건축주의 생년월일을 기재하는데. 지자체따라 주민번호를 적는 경우도 있다 - 지자체에 확인요함. |
3. 신청인 주소 |
건축주가 현재 거주하는 주소 - 지자체에따라 준공필증( 준공검사 적합통보 )을 우편으로 발송하기 때문에. |
4. 신청인 전화번호 |
건축주의 전화번호 - 민원접수했을 경우 처리과정을 메세지로 발송하기도 한다. |
5. 설치장소 |
설치신고시에 기재된 주소를 기재한다. |
6. 처리방법 |
현장에 시공된 단독정화조의 처리방법을 기재한다. 대부분 단독정화조는 부패탱크방법이다 |
7. 처리대상인원 |
현장에 시공된 단독정화조의 용량을 기재한다. |
8. 시공자 상호 |
개인하수처리시설 설계시공업을 가진 업체의 상호 및 대표자를 기재한다. |
9. 시공자 등록번호 |
개인하수처리시설 설계시공업 업체의 등록번호를 기재한다. |
10. 시공자 소재지 |
개인하수처리시설 설계시공업 업체의 등록증상의 주소를 기재한다. |
11. 시공자 전화번호 |
개인하수처리시설 설계시공업 업체의 연락처를 기재하는데 일반전화를 대부분 기재한다. |
12. 설치된 시설의 재질및 처리공법 |
재질 : FRP, 콘크리트 등 처리방법 : 부패탱크방법 등을 기재한다. |
13. 등록된 개인하수처리시설제조업자가 제조한 제품 여부 |
등록시도 : 제조업등록증에 도.군이 표시되어있다, 등록번호:지자체에 등록된 번호를 기재한다. |
다음은 관리카드 서식이다
관리카드에 기재해야 할 내용들
1. 설치자 성명 |
건축주의 이름을 기재한다. |
2. 설치자 생년월일 |
건축주의 생년월일을 기재하는데. 지자체따라 주민번호를 적는 경우도 있다 - 지자체에 확인요함. |
3. 설치자 주소 |
건축주가 현재 거주하는 주소 - 지자체에따라 준공필증( 준공검사 적합통보 )을 우편으로 발송하기 때문에. |
4. 설치자 전화번호 |
건축주의 전화번호 - 민원접수했을 경우 처리과정을 메세지로 발송하기도 한다. |
5. 설치장소 |
설치신고시에 기재된 주소를 기재한다. |
6. 건물용도 |
건물용도 ( 단독주택, 일반음식점, 사무소, 소매점... )를 기재한다. |
7. 건물 연면적 |
지어진 건물의 최종연면적을 기재한다. |
8. 사용인원 |
실제 사용인원을 파악하기 어렵기 때문에 설계,실제의 계에 용량을 기재한다. |
9. 시공자 |
개인하수처리시설 설계시공업 업체의 정보를 기재해야 한다. 시공은 개인이나 건축업자가 할 수 없다. |
10. 완공일 준공일 |
대개 기재하지 않는다. |
11. 기술관리인 |
기재하지 않는다. |
12. 처리공법 |
재질 : FRP, 콘크리트 등 처리방법 : 부패탱크방법 등을 기재한다. |
13. 처리대상인원 |
설치되어 있는 정화조의 용량을 기재한다. |
14. 방류수역 | 기재하지 않는다. |
15. 찌꺼기의처리방법 | 분뇨차수거 |
다음은 관리카드의 뒷면이다.
관리카드의 뒤면은 시설안내도를 그려준다.
배치도는 건축사무실에서 받을 수 있는 건물배치도를 첨부한다.
다른 기재 내용은 없다.
강조할 내용은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시공은
반드시 설계시공업등록증이 있는 업체에서만
가능하며, 설계시공업체의 기술인력의 감독하에 가능하다는 것이다.
2. 관계법령
제30조(개인하수처리시설 준공검사의 신청 및 검사방법 등) ① 법 제37조에 따라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를 마치고 준공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신청서를 관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51조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설계·시공업자가 폴리에틸렌(PE) 또는 유리섬유강화플라스틱(FRP)으로 제작(개인하수처리시설제조업자에게 의뢰하여 제작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설치하는 경우에는 제56조제2호에 따른 재질검사기관에서 발급한 재질검사성적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4.7.17.>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5일 이내에 그 시설에 대하여 현장 조사를 하여 해당 시설의 설계도서 등에 비추어 해당 시설의 설치기준에 맞는지를 확인하고 별지 제16호서식의 준공검사조사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2.11.1., 2014.7.17.>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37조에 따라 준공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관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과 미리 협의하여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시장·군수·구청장이 현장 조사를 실시할 때 제출할 수 있다. <신설 2012.6.15., 2014.7.17.>
제31조(개인하수처리시설의 준공) 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30조에 따른 확인 결과 해당 시설이 설치기준에 맞으면 신청인에게 적합 통지를 하고, 맞지 아니하면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신청인에게 부적합 통지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7.17.>
②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적합 통지를 한 개인하수처리시설에 대하여 별지 제17호서식의 관리카드를 작성하고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14.7.17.>
③ 제1항에 따라 부적합 통지를 받은 신청인은 시설개선 등의 조치를 한 후 제30조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다시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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