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화조관련지식

개인하수처리시설 설치 및 설치변경신고 대상

넘락 2014. 9. 22. 17:02

1. 개인하수처리시설 설치변경신고 대상

    1) 개인하수처리시설의 규모 또는 처리용량이 변경되었을 경우

    2) 개인하수처리시설의 구조가 변경되었을 경우

    3)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재질이 변경되었을 경우

    4) 개인하수처리시설 본체가 변경되었을 경우

    5)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처리방법이 변경되었을 경우

    6) 신고인이 변경되었을 경우

    9) 설치위치가 변경되었을 경우

 

2. 관계법령

   1) 시행령

24(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 법 제34조제2항 전단에서 "그 시설의 규모처리방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4.7.16.>

1. 개인하수처리시설의 규모 또는 처리용량

2. 개인하수처리시설의 구조

3. 개인하수처리시설 본체의 교체

법 제34조제3항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기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09.6.26., 2014.7.16.>

1. 하수처리구역 밖

. 1일 오수 발생량이 2세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건물시설 등(이하 "건물등"이라 한다)을 설치하려는 자는 오수처리시설(개인하수처리시설로서 건물등에서 발생하는 오수를 처리하기 위한 시설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설치할 것

. 1일 오수 발생량 2세제곱미터 이하인 건물등을 설치하려는 자는 정화조(개인하수처리시설로서 건물등에 설치한 수세식 변기에서 발생하는 오수를 처리하기 위한 시설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설치할 것

2. 하수처리구역 안(합류식하수관로 설치지역만 해당한다): 수세식 변기를 설치하려는 자는 정화조를 설치할 것

2항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기준에 관한 세부 내용은 별표 15와 같다. <개정 2012.5.14., 2012.12.20.>

2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환경정책기본법38조제1항에 따른 특별대책지역 또는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4조제1, 낙동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4조제1, 금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4조제1항 및 영산강섬진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4조제1항에 따른 수변구역에서 수세식 변기를 설치하거나 1일 오수 발생량이 1세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건물등을 설치하려는 자는 오수처리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2.7.20.>

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기준에 관한 오수발생량 산정기준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2) 시행규칙

27(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변경 신고) 법 제34조제2항에 따라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건축물대장을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4.7.17.>

1.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계도서{법 제52조제1항에 따라 개인하수처리시설제조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개인하수처리시설제조업자"라 한다)가 제조·판매하는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주요 치수가 구체적으로 기록된 설계도서}

2. 건물·시설 등의 배수 계통도

법 제34조제2항에 따라 개인하수처리시설을 변경하려는 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7.17.>

1. 개인하수처리시설의 변경 설계도서(개인하수처리시설제조업자가 제조·판매하는 개인하수처리시설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주요 치수가 구체적으로 기록된 설계도서)

2. 그 밖에 개인하수처리시설의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