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축물용도 : 주거시설
주 용 도 |
단독주택, 농업인주택, 공관 | |||
1일 오수발생량 |
200 ℓ/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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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원산정식 |
N = 2.0 + ( R - 2 ) * 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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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D농도 |
200 ( ㎎/ℓ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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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사항 |
농업인주택과 읍면지역의 1일 오수발생량은 170 ℓ/인을 적용한다. |
* R : 방과 거실의 개수를 의미한다.
* N : 공식에 의해 계산되어진 인원을 의미한다. ( 대개 정수로 계산한다 )
예) 방이 3개이고 거실이 1개인 단독주택인 경우라면
N = 2.0 + ( 3 + 1 - 2 ) * 0.5 = 3 ( 인 )
단독정화조일 경우 3인 이상의 정화조를 시공하면된다 즉 5인 10인용이면 만족한다.
오수발생량 = 3 (인) * 200 (ℓ/인) = 600 (ℓ)
오수처리시설이면 일반적으로 일일처리용량 2 (톤/일) 이상으로 하면 만족한다.
예) 방이 4개이고 거실이 1개인 단독주택인 경우라면
N = 2.0 + ( 4 + 1 - 2 ) * 0.5 = 3.5 ( 인 ) => 4 (인) 반올림
오수발생량 = 4 ( 인 ) * 200 (ℓ/인) = 800 (ℓ)
정화조용량은 위의 경우와 같다
* 농업인주택인 경우와 읍면 지역이라면 위의 식에서 200 대신 170 을 대입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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