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축물용도 : 주거시설
주 용 도 |
공동주택 -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다가구주택 | |||
1일 오수발생량 |
200 ℓ/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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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원산정식 |
N = 2.7 + ( R - 2 ) * 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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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D농도 |
200 ( ㎎/ℓ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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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사항 |
1. 1가구가 1거실로 구성되어 있을 때는 2인으로 한다. 2. 읍면지역의 1일 오수발생량은 170 ℓ/인을 적용한다. |
* R : 방과 거실의 개수를 의미한다.
* N : 공식에 의해 계산되어진 인원을 의미한다. ( 대개 정수로 계산한다 )
* 연면적은 인원계산, 오수량계산과는 관계가 없다.
예) 1층 - 방이 3개이고 거실이 1개이며 세대수 2가구
1층 - 방이 4개이고 거실이 1개이며 세대수 1가구 1층연면적 : 160.00
2층 - 방이 3개이고 거실이 1개이며 세대수 2가구
2층 - 방이 4개이고 거실이 1개이며 세대수 1가구 2층연면적 : 160.00
3층 - 방이 3개이고 거실이 1개이며 세대수 2가구
3층 - 방이 4개이고 거실이 1개이며 세대수 1가구 3층연면적 : 160.00
4층 - 1호가 1거실인 5 가구 4층연면적 : 150.00
다세대주택인 경우라면
1층 계산 ( 방거실수 : 4, 세대수 : 2, 방거실수 : 5, 세대수 : 1 )
N1 = 2.7 + ( 3 + 1 - 2 ) * 0.5 => 3.7 * 2 (세대수) = 7.4 => 8 (인)
N2 = 2.7 + ( 4 + 1 - 2 ) * 0.5 => 4.2 * 1 (세대수) = 4.2 => 5 (인)
N(1층) = 8 + 5 = 13 (인)
2층, 3층은 1층과 같다
N(2층) = 13 (인)
N(3층) = 13 (인)
4층 계산 ( 원룸 , 5세대 )
N = 2 * 5 = 10 (인)
N(sum) = 13 + 13 + 13 + 10 = 49 ( 인 )
단독정화조일 경우 49인 이상의 정화조를 시공하면된다 즉 50인용 이상이면 만족한다.
오수발생량 = 49 (인) * 200 (ℓ/인) = 9800 (ℓ)
오수처리시설이면 일반적으로 일일처리용량 10 (톤/일) 이상으로 하면 만족한다.
* 읍면 지역이라면 위의 식에서 200 대신 170 을 대입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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