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화조용량계산

용도에 대한 고찰 ( 주거시설 - 공동주택 )

넘락 2014. 10. 23. 12:04

 

* 건축물용도 : 주거시설

 

 

 주 용 도

  공동주택 -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다가구주택

 1일 오수발생량

 200 ℓ/인

 

 

 

 인원산정식

N = 2.7 + ( R - 2 ) * 0.5

 

 

 

 BOD농도

200 ( ㎎/ℓ )

     

 기타사항

 1. 1가구가 1거실로 구성되어 있을 때는 2인으로 한다. 

 2. 읍면지역의 1일 오수발생량은 170 ℓ/인을 적용한다. 

 

 

* R : 방과 거실의 개수를 의미한다.

* N : 공식에 의해 계산되어진 인원을 의미한다. ( 대개 정수로 계산한다 )

* 연면적은 인원계산, 오수량계산과는 관계가 없다.

 

예) 1층 - 방이 3개이고 거실이 1개이며 세대수 2가구

     1층 - 방이 4개이고 거실이 1개이며 세대수 1가구    1층연면적 : 160.00

     2층 - 방이 3개이고 거실이 1개이며 세대수 2가구

     2층 - 방이 4개이고 거실이 1개이며 세대수 1가구    2층연면적 : 160.00

     3층 - 방이 3개이고 거실이 1개이며 세대수 2가구

     3층 - 방이 4개이고 거실이 1개이며 세대수 1가구    3층연면적 : 160.00

     4층 - 1호가 1거실인 5 가구                                 4층연면적 : 150.00

     다세대주택인 경우라면      

 

     1층 계산 ( 방거실수 : 4, 세대수 : 2,  방거실수 : 5, 세대수 : 1 )

         N1 = 2.7 + ( 3 + 1 - 2 ) * 0.5 => 3.7 * 2 (세대수) = 7.4  => 8 (인)

         N2 = 2.7 + ( 4 + 1 - 2 ) * 0.5 => 4.2 * 1 (세대수) = 4.2  => 5 (인)

         N(1층) = 8 + 5 = 13 (인)

      2층, 3층은 1층과 같다

         N(2층) = 13 (인)

         N(3층) = 13 (인)

      4층 계산 ( 원룸 , 5세대 )

         N = 2 * 5 = 10 (인)

 

         N(sum) = 13 + 13 + 13 + 10 = 49 ( 인 )

       

         단독정화조일 경우 49인 이상의 정화조를 시공하면된다 즉 50인용 이상이면 만족한다.

 

     오수발생량 = 49 (인) * 200 (ℓ/인) = 9800 (ℓ)

     오수처리시설이면 일반적으로 일일처리용량  10 (톤/일) 이상으로 하면 만족한다.

 

 

* 읍면 지역이라면 위의 식에서 200 대신 170 을 대입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