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화조용량계산

용도에 대한 고찰 ( 주거시설 - 기숙사, 다중주택(원룸),고시원 )

넘락 2014. 10. 24. 16:03

 

 

* 건축물용도 : 주거시설

 

 

 주 용 도

  기숙사, 다중주택(원룸),고시원

 1일 오수발생량

 7.5 ℓ/㎡

 

 

 

 인원산정식

N = P ( 정원이 명확 )

N = 0.038 * A 

 

 

 BOD농도

200 ( ㎎/ℓ )

 

   

 기타사항

 1. 다중주택 : 학생 또는 직장인 등의 다수인이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구조로 된 주택을 말한다.

 2. 읍면지역의 1일 오수발생량은 170 ℓ/인을 적용한다. 

 

 

* P : 실제 거주하는 정원

* N : 공식에 의해 계산되어진 인원을 의미한다. ( 대개 정수로 계산한다 )

 

예) 기숙사 정원이 50명이고 A(연면적) = 300 ㎡ 일 경우

     N = 50 인

    

     단독정화조일 경우 50인 이상의 정화조를 시공하면된다 즉 50인용 이상이면 만족한다.

     

     오수발생량 = 300(㎡ ) * 7.5 (ℓ) = 2250 (ℓ)

     주의할 점은 오수량계산은 계산된 인원으로 산정하는 것이 아니라 면적으로 해야 한다는 것이다.

     오수처리시설이면 일반적으로 일일처리용량  2.25 (톤/일) 이상으로 하면 만족한다.

3톤 또는 4톤으로 시공하면 된다.

 

예) 기숙사 정원을 모르고 A(연면적) = 250 ㎡ 일 경우

     N = 0.038 * 250 = 9.5 => 10 ( 인 )

         단독정화조일 경우 10인 이상의 정화조를 시공하면된다 즉 10인용, 15인용 이상이면 만족한다.

 

     오수발생량 = 250(㎡ ) * 7.5 (ℓ) = 1875 (ℓ)

     오수처리시설이면 일반적으로 일일처리용량  1.875 (톤/일) 이상으로 하면 만족한다.

     2톤이상 오수처리시설을 시공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