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축물용도 : 주거시설
주 용 도 |
기숙사, 다중주택(원룸),고시원 | |||
1일 오수발생량 |
7.5 ℓ/㎡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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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원산정식 |
N = P ( 정원이 명확 ) |
N = 0.038 * 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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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D농도 |
200 ( ㎎/ℓ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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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사항 |
1. 다중주택 : 학생 또는 직장인 등의 다수인이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구조로 된 주택을 말한다. 2. 읍면지역의 1일 오수발생량은 170 ℓ/인을 적용한다. |
* P : 실제 거주하는 정원
* N : 공식에 의해 계산되어진 인원을 의미한다. ( 대개 정수로 계산한다 )
예) 기숙사 정원이 50명이고 A(연면적) = 300 ㎡ 일 경우
N = 50 인
단독정화조일 경우 50인 이상의 정화조를 시공하면된다 즉 50인용 이상이면 만족한다.
오수발생량 = 300(㎡ ) * 7.5 (ℓ) = 2250 (ℓ)
주의할 점은 오수량계산은 계산된 인원으로 산정하는 것이 아니라 면적으로 해야 한다는 것이다.
오수처리시설이면 일반적으로 일일처리용량 2.25 (톤/일) 이상으로 하면 만족한다.
3톤 또는 4톤으로 시공하면 된다.
예) 기숙사 정원을 모르고 A(연면적) = 250 ㎡ 일 경우
N = 0.038 * 250 = 9.5 => 10 ( 인 )
단독정화조일 경우 10인 이상의 정화조를 시공하면된다 즉 10인용, 15인용 이상이면 만족한다.
오수발생량 = 250(㎡ ) * 7.5 (ℓ) = 1875 (ℓ)
오수처리시설이면 일반적으로 일일처리용량 1.875 (톤/일) 이상으로 하면 만족한다.
2톤이상 오수처리시설을 시공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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