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화조용량계산

용도에 대한 고찰 ( 문화및집회시설 - 기도원,수도원,수녀원 )

넘락 2014. 10. 31. 12:58

 

 

* 건축물용도 : 문화및 집회시설

  

 

 

 

 주 용 도

  집회 및 공연장

  기도원, 수도원, 수녀원

 1일 오수발생량

 7.5 ℓ/㎡

 

 

 

 인원산정식

N = 0.038 * A

 N = P(정원명확)

 

 

 BOD농도

150 ( ㎎/ℓ )

 

   

 기타사항

 

 

 

 

 

* N : 공식에 의해 계산되어진 인원을 의미한다. ( 대개 정수로 계산한다 )

* P : 침대가 있어서 정원이 확정되어 있는 경우

    ※계단이나 복도는 공유면적으로 인원산정, 오수량산정 계산시에 꼭 포함시켜야 한다.

 

예) 1층 수도원 300 ㎡

           주차장 60 ㎡

     2층 수도원 300 ㎡

     3층 수도원 300 ㎡ 일 경우

    

     인원계산

     1층    N1 = 0.038 * 300 = 11.4 => 12 인 ,  주차장은 주기장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인원산정에 포함되지 않는다.

     2층    N2 = 0.038 * 300 = 11.4 => 12 인

     3층    N3 = 0.038 * 300 = 11.4 => 12 인

 

     N = 12 * 3 = 36 ( 인 )

     단독정화조일 경우 36인 이상의 정화조를 시공하면된다 즉 40인용 이상이면 만족한다.

     

     인원계산(정원이 명확한 경우)

     P (정원) = 60 명 이라면

     N = P = 60(인)

     단독정화조일 경우 60인 이상의 정화조를 시공하면 된다.

 

     오수발생량

     V1 300 * 7.5 = 2250 (ℓ)

     V2 300 * 7.5 = 2250 (ℓ)

     V3 300 * 7.5 = 2250 (ℓ)

     

     V = 2250 * 3  = 6750 (ℓ) 

    

     오수발생량이 6.75(톤/일) 이상이므로 7톤이상이면 적정하겠다. FRP 기성제품이라면

     8톤/일 10톤/일 이면 적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