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수농도는 다음 식에 의하여 산정한다.
Q1:용도1의 오수발생량, C1:용도1의 오수농도
Q2:용도2의 오수발생량, C2:용도2의 오수농도
이미 고찰한 내용을 참고해서 예를 든다
1층 : 교회 : 100 ㎡
2층 : 교회 : 100 ㎡
3층 : 단독주택 : 100 ㎡ ( 방:3개, 거실:1개)라고 정하고
인원산정
1층 인원 N1 = 0.06 * 100 = 6 인
2층 인원 N2 = 0.06 * 100 = 6 인
3층 인원 N3 = 2 + ( 4 - 2 ) * 0.5 = 3 인
N = 6 + 6 + 3 = 15 인
오수발생량
1층 오수량 V1 = 12 * 100 = 1200 (ℓ) 오수농도: 150(mg/ℓ)
2층 오수량 V2 = 12 * 100 = 1200 (ℓ) 오수농도: 150(mg/ℓ)
3층 오수량 V3 = 3 * 200 = 600 (ℓ) 오수농도: 200(mg/ℓ)
V = 1200 + 1200 + 600 = 3000 (ℓ)
오수농도
C = ( 1200 * 150 + 1200 * 150 + 600 * 200 ) / ( 1200 + 1200 + 600 ) = 480000 / 3000
= 160 (mg/ℓ)
오수농도는 건물에서 발생하는 오수의 농도로서 정화조(개인하수처리시설)로 유입될때의
농도이다. 위의 예에서는 160 (mg/ℓ)으로 값이 계산되었는데, 단독정화조는 적용되지 않고
오수처리시설을 설치할 경우 고려해야 할 값이다.
만일 기성제품 오수처리시설을 설치할 때
1. 건물에서 발생하는 오수의 농도가 300 (mg/ℓ)이고
2. 설치될 오수처리시설의 유입농도가 250 (mg/ℓ)으로 설계되었다면
제대로 처리된 수질로 방류되기 어려울 것이다.
설계하여 시설할 경우는 유입농도를 300 (mg/ℓ)으로 설정하고 방류수질을
계산하면 된다.
최근의 기성제품들은 대부분 유입수질이 330 (mg/ℓ)으로 설계가 되어 있으나 그렇지 않은 제품도 있을테니
유의해야 할 사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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