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축물용도 : 문화및 집회시설
주 용 도 |
집회 및 공연장 | |||
기도원, 수도원, 수녀원 | ||||
1일 오수발생량 |
7.5 ℓ/㎡ |
|
|
|
인원산정식 |
N = 0.038 * A |
N = P(정원명확) |
|
|
BOD농도 |
150 ( ㎎/ℓ ) |
|
||
기타사항 |
|
* N : 공식에 의해 계산되어진 인원을 의미한다. ( 대개 정수로 계산한다 )
* P : 침대가 있어서 정원이 확정되어 있는 경우
※계단이나 복도는 공유면적으로 인원산정, 오수량산정 계산시에 꼭 포함시켜야 한다.
예) 1층 수도원 300 ㎡
주차장 60 ㎡
2층 수도원 300 ㎡
3층 수도원 300 ㎡ 일 경우
인원계산
1층 N1 = 0.038 * 300 = 11.4 => 12 인 , 주차장은 주기장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인원산정에 포함되지 않는다.
2층 N2 = 0.038 * 300 = 11.4 => 12 인
3층 N3 = 0.038 * 300 = 11.4 => 12 인
N = 12 * 3 = 36 ( 인 )
단독정화조일 경우 36인 이상의 정화조를 시공하면된다 즉 40인용 이상이면 만족한다.
인원계산(정원이 명확한 경우)
P (정원) = 60 명 이라면
N = P = 60(인)
단독정화조일 경우 60인 이상의 정화조를 시공하면 된다.
오수발생량
V1 300 * 7.5 = 2250 (ℓ)
V2 300 * 7.5 = 2250 (ℓ)
V3 300 * 7.5 = 2250 (ℓ)
V = 2250 * 3 = 6750 (ℓ)
오수발생량이 6.75(톤/일) 이상이므로 7톤이상이면 적정하겠다. FRP 기성제품이라면
8톤/일 10톤/일 이면 적당.
'정화조용량계산' 카테고리의 다른 글
오수농도의 계산 (0) | 2014.11.04 |
---|---|
용도에 대한 고찰 ( 문화및집회시설 - 경기장 ) (0) | 2014.11.04 |
용도에 대한 고찰 ( 문화및집회시설 - 집회 및 공연장 ) (0) | 2014.10.27 |
용도에 대한 고찰 ( 주거시설 - 기숙사, 다중주택(원룸),고시원 ) (0) | 2014.10.24 |
용도에 대한 고찰 ( 주거시설 - 공동주택 ) (0) | 2014.10.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