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화조용량계산

용도에 대한 고찰 ( 문화및집회시설 - 경기장 )

넘락 2014. 11. 4. 09:15

 

 

* 건축물용도 : 문화및 집회시설 

 

 

 

 주 용 도

  경기장 ( 체육관, 운동장, 경마장, 경륜장, 자동차경기장, 경정장 )

 

 1일 오수발생량

 10 ℓ/㎡

 

 

 

 인원산정식

N = 0.050 * A

 

 

 

 BOD농도

260 ( ㎎/ℓ )

 

   

 기타사항

 

 

 

 

 

* N : 공식에 의해 계산되어진 인원을 의미한다. ( 대개 정수로 계산한다 )

 

    ※계단이나 복도는 공유면적으로 인원산정, 오수량산정 계산시에 꼭 포함시켜야 한다.

 

예) 경마장 1300 ㎡

     주차장   800 ㎡

         

     인원계산

          N1 = 0.050 * 1300 = 65 => 65 인 ,  주차장은 주기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인원산정에 포함되지 않는다.

          ( 만약 주차장이 넓어 외부 화장실이 있다면 공중화장실로 계산하여 용량을 추가하는 것이 맞다고 본다

            화장실면적이 50㎡이면 N = 3.4 * A => 3.4 * 50 = 170 인  )

    

          N = 65 ( 인 )

     단독정화조일 경우 65인 이상의 정화조를 시공하면된다 즉 70 인용 이상이면 만족한다.

     유동인구가 많은 시설이므로 조금 여유있게 설치하는 것이 좋다.( 100 인용 이상 )

      ( 공중화장실이 있다면 65 + 170 = 235 인   -> 250인용 이상 )

     

     오수발생량

     V   1300 * 10 = 13000 (ℓ)

         

     오수발생량이 13(톤/일)이므로 13톤이상이면 적정하다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