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축물용도 : 문화및 집회시설
주 용 도 |
경기장 ( 체육관, 운동장, 경마장, 경륜장, 자동차경기장, 경정장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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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오수발생량 |
10 ℓ/㎡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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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원산정식 |
N = 0.050 * 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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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D농도 |
260 ( ㎎/ℓ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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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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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 : 공식에 의해 계산되어진 인원을 의미한다. ( 대개 정수로 계산한다 )
※계단이나 복도는 공유면적으로 인원산정, 오수량산정 계산시에 꼭 포함시켜야 한다.
예) 경마장 1300 ㎡
주차장 800 ㎡
인원계산
N1 = 0.050 * 1300 = 65 => 65 인 , 주차장은 주기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인원산정에 포함되지 않는다.
( 만약 주차장이 넓어 외부 화장실이 있다면 공중화장실로 계산하여 용량을 추가하는 것이 맞다고 본다
화장실면적이 50㎡이면 N = 3.4 * A => 3.4 * 50 = 170 인 )
N = 65 ( 인 )
단독정화조일 경우 65인 이상의 정화조를 시공하면된다 즉 70 인용 이상이면 만족한다.
유동인구가 많은 시설이므로 조금 여유있게 설치하는 것이 좋다.( 100 인용 이상 )
( 공중화장실이 있다면 65 + 170 = 235 인 -> 250인용 이상 )
오수발생량
V 1300 * 10 = 13000 (ℓ)
오수발생량이 13(톤/일)이므로 13톤이상이면 적정하다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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