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축물용도 : 문화및 집회시설
주 용 도 |
( 마권장외발매소, 마권전화투표소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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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오수발생량 |
25 ℓ/㎡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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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원산정식 |
N = 0.125 * 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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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D농도 |
150 ( ㎎/ℓ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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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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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 : 공식에 의해 계산되어진 인원을 의미한다. ( 대개 정수로 계산한다 )
※계단이나 복도는 공유면적으로 인원산정, 오수량산정 계산시에 꼭 포함시켜야 한다.
예) 마권장외발매소 200 ㎡
발매소내 부대급식시설 100 ㎡ ( 급식인원 : 20 명 - 점심 저녁 급식)
인원계산
N1 = 0.125 * 200 = 25 인
N = 25 ( 인 )
단독정화조일 경우 25인 이상의 정화조를 시공하면된다 즉 30 인용 이상이면 만족한다.
오수발생량
V1 200 * 25 = 5,000 (ℓ)
V2 40(인) * 30(ℓ / 인) = 1200 (ℓ)
V = V1 + V2 = 5000 + 1200 = 6200 (ℓ)
오수발생량이 6.2(톤/일)이므로 7톤 이상이면 적정하다 하겠다.
부대급식시설은 식물원 내에서 일하는 작업자들을 대상으로 급식하는 시설로
인원이 20명이고 점심 저녁으로 급식한다고 가정하면 ( 20 + 20 ) = 40 명으로
계산하는 것이 적절하다.
부대급식시설의 오수발생량은 많고 유입 오수의 BOD도 크다. 때문에 오수처리시설로
시공할 경우 1.5배이상의 시설을 하는 것이 적정 처리에 도움이 될 것이라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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