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축물용도 : 판매 및 영업시설
주 용 도 |
( 도매시장, 마을공동구판장, 소매시장, 표구점, 소매점, 수퍼마켓, 사진관, 의약품판매소, 도료류판매소, 서점 | |||
세탁소, 장의사, 총포판매사, 애완동물점, 자동차영업소, 의료기기판매소) | ||||
1일 오수발생량 |
15 ℓ/㎡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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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원산정식 |
N = 0.075* 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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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D농도 |
250 ( ㎎/ℓ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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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사항 |
1. 육류, 어류점의 바닥면적 합계가 연면적의 20%이상을 차지할 경우에 오수발생량은 5 ℓ/㎡ 일, BOD농도는 50mg/ℓ 를 가산한다. 2. 세탁소의 영업용 세탁 오수를 오수처리시설에 연계처리할 경우에는 시설별 설치용량을 1일 오수발생량에 추가한다. |
* N : 공식에 의해 계산되어진 인원을 의미한다. ( 대개 정수로 계산한다 )
※계단이나 복도는 공유면적으로 인원산정, 오수량산정 계산시에 꼭 포함시켜야 한다.
예) 소매점 150 ㎡
사진관 100 ㎡
세탁소 50 ㎡ ( 세탁기기 오수 일일 발생량 : 2500 ℓ )
인원계산
N(소매점) = 0.075 * 150 = 11.25 => 12 인
N(사진관) = 0.075 * 100 = 7.50 => 8 인
N(세탁소) = 0.075 * 50 = 3.75 => 4 인
N = 12 + 8 + 4 = 24 ( 인 )
- 단독정화조일 경우 24인 이상의 정화조를 시공하면된다 즉 30 인용 이상이면 만족한다.
오수발생량
V(소매점) 150 * 15 = 2,250 (ℓ)
V(사진관) 100 * 15 = 1,500 (ℓ)
V(세탁소) 50 * 15 = 750 (ℓ)
V(세탁소) 오수처리시설에 연계시킬 경우 2500(ℓ)
V = 2250 + 1500 + 750 + 2500 = 7000 (ℓ)
- 오수발생량이 7(톤/일)이므로 7톤 이상이면 적정하다 하겠다.
세탁기기 오수발생량은 세탁기1대당 1회 오수발생량 * 하루 가동회수 로 계산해서
오수발생량을 계산하면 되겠다.
세탁기에서 한번에 발생하는 오수량이 많기 때문에 유량조에 여유가 많아야 수질 관리에
유리하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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