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축물용도 : 판매 및 영업시설
주 용 도 |
( 이용원, 미용원, 안마시술서, 안마원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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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오수발생량 |
15 ℓ/㎡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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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원산정식 |
N = 0.075 * 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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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D농도 |
100 ( ㎎/ℓ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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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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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 : 공식에 의해 계산되어진 인원을 의미한다. ( 대개 정수로 계산한다 )
※계단이나 복도는 공유면적으로 인원산정, 오수량산정 계산시에 꼭 포함시켜야 한다.
예) 미용원 150 ㎡
안마원 100 ㎡
인원계산
N(소매점) = 0.075 * 150 = 11.25 => 12 인
N(사진관) = 0.075 * 100 = 7.5 => 8 인
N = 12 + 8 = 20 ( 인 )
- 단독정화조일 경우 20인 이상의 정화조를 시공하면된다.
오수발생량
V(소매점) 150 * 15 = 2,250 (ℓ)
V(사진관) 100 * 15 = 1,500 (ℓ)
V = 2250 + 1500 = 3750 (ℓ)
- 오수발생량이 3.75(톤/일)이므로 4톤 이상이면 적정하다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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